씨 마른 명태, 연중 포획금지

해수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21일부터 시행

(사진=자료사진)
고갈된 명태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명태의 포획이 연중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서 명태의 포획금지기간을 연중(1월 1일~12월 31일)으로 신설함에 따라 앞으로 크기에 상관없이 명태의 포획이 연중 금지된다.

또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포획금지 체장(27cm)은 삭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991년 1만 104t이던 명태 어획량이 2000년부터 1000t 미만으로 급감한 이후 2008년부터는 연간 어획량이 0t에서 5t 미만으로 명태가 거의 잡히지 않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고갈된 명태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 2015년부터 명태 산란·회유경로로 추정되는 강원도 고성군 연안 해역 21.49㎢를 보호수면으로 지정·관리하고 자연방류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5년 인공·부화시켜 기른 명태 어미로부터 수정란 12만개를 확보해 세계 최초로 명태 완전양식 기술개발에 성공해 지난해까지 강원도 해역에 인공종자 122만 6천 마리를 방류했다.

또 사업비 48억 원을 투자해 방류용 종자 대량생산 시설과 명태 양식 기반을 구축했다.

해수부 김영신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이번 명태 연중 포획금지기간 신설을 통해 명태자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명태 자원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자원이 회복되면 금지기간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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