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직무 정보 이용 땅투기 혐의로 기소된 국장 직위해제

홍성군청 과장 시절 누나 명의로 내포신도시 진입로 주변 땅 매입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국장을 직위해제했지만 징계시효가 지나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추가적인 징계 등은 어려운 상황이다.

충남도는 지난 1월 1일 정기 인사에서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해 국장에 임명된 A국장을 승진 14일만에 직위해제해 직무에서 배제시켰다.

A국장은 홍성군청 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4년 8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누나 이름으로 내포 신도시 연결 도로 주변 땅을 취득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A국장의 비리혐의는 지난해 국무총리실 감찰반에 의해 적발돼 검찰에 고발돼 수사를 받았으며 검찰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충남도는 지난해 말 승진심사 과정에서 A국장이 부동산 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징계 시효가 지났고 수사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승진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 조항이 없어 당시에는 승진을 시켰다고 밝혔다.

충남도 남궁영 행정부지사는 14일 브리핑에서 "지난해 승진 심사에 법적이나 절차적 하자는 없었지만 대전지검이 지난 2일자로 A국장을 기소했다는 통보를 도에 해옴에 따라 관련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같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충남도청 소속 B주무관에 대해서도 직위해제 조치했다.

A국장은 재판에서 금고이상의 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경우 파면이나 해임되지만 벌금형에 그칠 경우 다시 공직에 복귀하게 된다.

문제는 벌금형에 그칠 경우 A국장이 공직에 복귀하더라도 추가적인 징계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행 징계 규정은 징계시효를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3년으로 규정해 A국장의 징계시효가 이미 지난 상태다.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에 대해 형사처벌은 받지만 공무원 신분상의 불이익은 없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에따라 비슷한 사례의 재발을 막기위해서는 징계 시효를 사안 발생한 날이 아니라 적발된 날로부터 3년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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