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KT 통신대란' 없게"…통신망 사업자 이원화法 발의

"경찰·소방 등 공공기관, 금융기관은 통신망 이중화, 각 회선 서로 다른 통신사가"

(사진=자료사진)
국민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경찰·소방 등 공공기관과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정보통신망 이중화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 직후 벌어진 '통신 대란'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경찰과 소방 등 공공기관과 은행 등 금융기관의 정보통신망을 이중화하고 각 회선을 서로 다른 통신사가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철희 의원은 "이번 화재를 계기로 그 동안 저비용과 효율화를 앞세워 국민 안전마저 비용절감의 대상으로 바라본 건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며 "최소한 국민 생활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찰, 소방 등의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은 통신사업자 이원화 통해 통신망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KT 아현국사 화재로 서울 5개 구 일대와 경기도 고양시 일부 지역에 일상이 마비되는 수준의 '통신대란'이 일어났다. 휴대폰 통화는 물론 KT망을 이용하는 경찰의 112 신고시스템이 먹통이 되고, 공공기관의 전자결재 시스템도 마비됐다. 대다수의 시중은행 ATM이 먹통이 된 것은 물론 상점에서 카드 결제도 불가능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당시 경찰은 통신장애 예방을 위해 통신망을 이중화했지만, 주회선과 보조회선을 모두 단일사업자인 KT가 제공한 탓에 화재로 통신망이 훼손된 피해를 고스란히 입어야 했다.

반면 119 신고시스템은 주회선과 보조회선을 각기 다른 통신사가 설치하도록 해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통신망을 보조회선으로 전환하여 피해가 없었다. 통신사를 이원화한 신한은행 등의 금융기관도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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