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14일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오늘 오후 3시 법률대리인을 통해 1월 10일자 기사와 관련해 김태우 전 서울중앙지검 수사관과 조선일보 기자·편집국장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또 "허위보도를 바로잡기 위해 조선일보 및 조선닷컴에 대한 정정보도청구신청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다. 손해배상 등 민사상 조치는 정정보도 청구절차 이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10일 '백원우, 김기춘·김무성 첩보 경찰 이첩 지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의 김태우 전 수사관의 발언을 인용해 그가 "2017년 김무성 의원 등 유력 정치인과 가깝다고 알려진 해운회사 관련 비위 첩보 보고서를 올렸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서 김 전 수사관은 보고를 받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이 별다른 추가 조치를 하지 않으려 했는데,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경찰에 이첩하라고 지시해 자료를 넘겼다고 말했다.
이 보도는 민정비서관이 반부패비서관실의 민간인 첩보를 경찰에 이첩하라고 한 것에 대해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청와대는 "백 비서관이 감찰반장에게 전화하거나 경찰에 이첩을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명백한 허위"라며 백원우 비서관이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