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한정석 판사)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구모(26)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구씨는 지난 2017년 12월 11일 오전 2시쯤 직장동료 A(24‧여)씨와 술을 마신 뒤 서귀포시의 한 모텔로 데리고 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