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장경욱 변호사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유씨의 사건을 변호한 장 변호사 등은 2013년 2~3월에 국정원 합신센터에 있던 유씨의 여동생 가려씨를 접견하겠다고 수차례 신청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유씨의 동생 가려씨가 피의자 신분이 아니고 본인이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접견을 거부했다.
이에 장 변호사 등은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침해했다며 23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1, 2심은 국정원이 부당하게 접견을 허용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하며 접견 시도와 횟수, 기간 등을 고려해 총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법원도 "국가가 변호인의 접견권을 침해했다"며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