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1월 11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임재성 (변호사)
◇ 정관용>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온라인에서 총 쏘는 게임도 하면 안 된다는 거냐. 뭐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이니까 총 쏘는 게임 얼마나 자주했는지 확인하는 건 당연하다.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서 징역을 받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진정성을 확인한다고 해서 제주지방검찰청이 그 병역 거부자들의 온라인게임 접속기록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죠. 민변 소속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변호해 온 임재성 변호사의 의견 듣겠습니다. 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임재성> 안녕하세요.
◇ 정관용> 지금 제주지방검찰청 그쪽 관련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재판받는 분들이 몇 분이에요?
◆ 임재성> 열두 분 정도로 확인이 됩니다.
◇ 정관용> 12명 모두 종교적 이유로 병역거부자인가요?
◆ 임재성> 네.여호와의 증인 신도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제주지검이 어떤 게임 접속기록을 게임사에 요청한 거예요?
◆ 임재성> 흔히 FPS라고 이야기하는 1인칭 슈팅게임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사용자가 온라인 등에서 총 등의 무기를 이용해서 미션을 수행하는 게임 등을 FPS게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사용자가 총을 쏘면서 게임을 풀어나가는 그 게임에 얼마나 접속했는지 기록을 달라. 이렇게 했다는 거군요.
◆ 임재성> 그렇게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고 법원이 그 각 게임회사들에게 사실조회를 요청해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제주지검이 그런 걸 신청하고 또 법원이 그걸 요청한 이유가 뭡니까?
◆ 임재성> 당연하게도 집총 거부의 신념 거부라고 하는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런 것들을 활용했다라고 저희는 추정이 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과도한 사생활 침해다라는 비판들이 상당 부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래서 임재성 변호사 의견은 어떠세요?
◆ 임재성> 실제로 해외에서도 병역거부자들이 양심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다양한 방식들은 존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폭력 전과가 있거나 총기 면허 같은 이런 외부적인 사유로 이 사람들의 양심의 진정성을 확인했지 게임과 같은 사생활을 이유로 양심을 판단하는 경우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국외에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과도한 사생활 침해의 위험이 있습니다. 게임이라는 것이 타인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게임을 취미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검찰은 각 게임회사에게 요청을 해서 그 사람이 게임 접속을 얼마나 자주 했는지 또 한 번 접속을 하면 얼마나 긴 시간 동안 했는지를 모두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 만약에 이런 것이 인정이 된다면 단순히 병역거부자들을 넘어서서 개별 사기업이 취업에서도 특정한 개인의 성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게임 접속시간이나 게임 활용시간 같은 것들까지 확인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리고 우선 궁금해지는 게 그럼 검찰의 입장은, 몇 회 정도 접속해서 한 번 접속할 때 몇 시간 정도 한 거는 집총거부 사유에 해당 안 된다고 보고 몇 회까지는 괜찮다고 보고... 그 기준은 어떻게 잡으려고 할까요?
◆ 임재성> 사실 저도 좀 의문스럽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검찰이 좀 실제로 총검술을 배우는 것을 거부하는 것과 여러 가지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을 지금 동일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동일시하는 오류를 저지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비근한 예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굉장히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게임인데 거기에 핵공격 같은 방식의 전략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전략을 쓴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핵무장이나 핵공격을 지지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보글보글하면 평화주의적이고 갤러그 하면 폭력적이냐 저는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어서 좀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한 방식의 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크다. 그리고 제가 조금 아까 궁금한 것처럼 참 기준 잡기도 애매할 것 같고. 그렇죠?
◆ 임재성> 어떤 게임은 폭력적이고 또 어떤 게임은 평화적이냐. 좀 우려가 있어서 저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가상의 세계에서 일어난 게임 같은 것이 아니라 실제 폭력 전과나 총기면허 같은 것으로 그 사람의 평화주의적 신념들을 판단해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우리 사회에 분명히 양심적 병역거부 자체를 좀 인정 안 하고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니, 정말 그 정도면 총 쏘는 게임도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의견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 임재성> 저는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아마 병역거부자 중에 대부분들은 그런 총기 관련된 게임들을 하지 않으실 것 같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문제는 이제 호기심에 혹은 어렸을 적에 그런 게임을 했다 하는 이유로 '이 사람은 양심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냐는 거죠. 사실은 검찰은 그런 방식의 사람들한테 양심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실조회를 하고 있다고 보고요. 저는 그런 것들은 오히려 사생활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면 이제는 젊은 사람들 게임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지금 국방부 최연소 대변인이 대체복무제 용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양심적 병역거부 이렇게 부르지 않고 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부르겠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요. 그러면 특정 종교가 아니라 그냥 개인의 정치적 신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병역거부하는 분들은 아예 인정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 임재성> 아니요, 그런 표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방부는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에서 나머지는 등에 속한다라고 보고 있어서 어느 기준에 대한 분류는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는 것처럼 양심이라는 것들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와 헌법상 규정은 좀 다르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오해가 많이 생겨서 국방부는 그 오해를 불식하는 방식으로서 용어를 변경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런 식의 접근은 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한국 헌법 19조가 양심의 자유라는 것들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이 용어를 양심적 병역거부로 확정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래서 국방부는 조금 더 설명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헌법에서의 양심의 자유가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그런데 헌법에서의 개념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중의 오해와 편견 때문에 우리는 용어를 변경하겠다는 선택을 해서 아마 이 국방부의 이런 용어 변경은 쉽게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법부가 이 용어에 대해서 어느정도 합의를 했고 우리 사회에서 20년 가까이 이 용어에 대한 합의가 있기 때문에 또 국제사회에서도 이 용어를 컨세션스 오브젝션 방식으로 명확하게 양심적 거부라고 부르고 있어서 오히려 국방부는 조금 더 헌법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게 타당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제가 우려했던 이 특정 종교 이외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는 인정 안 하겠다는 거냐 그건 아니라서 다행인데.. 하지만 헌법에 분명히 명시된 그 표현을 오히려 국민 앞에 설명해라. 이 말씀이군요.
◆ 임재성> 맞습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 임재성>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민변 소속의 임재성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