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는 11일 자사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실었다.
뉴시스는 2018년 12월 25일 '[단독]장자연, 어머니 기일에 술접대 하지 않았다'라는 제목의 기사와 2018년 12월 30일 '[단독]MBC PD수첩 '장자연'편, 조서 대신 준비서면 방송… 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장자연 어머니의 제적등본을 확인한 결과 장자연이 술접대를 한 날로 알려진 '2008년 10월 28일'은 장자연 어머니의 기일이 아니며, 그날 장자연은 차 안에서 울다가 술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장자연 어머니의 제삿날은 제적등본과는 달리 음력 9월 30일로 2008년 10월 28일(음력 9월 30일)은 장자연 어머니의 제삿날이 맞고, 장자연이 그날 차 안에서 울다가 다시 술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를 바로잡습니다.
뉴시스는 MBC 'PD수첩'의 故 장자연 편 내용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MBC 'PD수첩'은 지난 3일 뉴시스에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뉴시스 보도 내용을 반박하는 제작진 입장을 발표했다.
MBC는 △제적등본을 근거로 어머니 기일이 다르므로 기일에 술접대가 없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9월 30일이 맞다는 대검 진상조사단 발표문을 근거로 반박했고, △로드매니저 김 씨의 진술을 재판 준비서면으로 영상 처리한 것은 경찰 조서 내용을 '직접 인용'한 것이기에 문제없으며 △고인이 로드매니저 김 씨 차 안에서 울고 난 뒤 술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김 씨의 분명한 증언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뉴시스가 정정보도문을 발표하자 MBC는 11일 공식입장을 내어 "MBC 'PD수첩'은 앞으로도 사실 확인을 기반으로 하는 탐사보도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