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사실을 확인 받을 수 있다.
등록확인서와 증명서의 활용은 동일하지만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인적정보만 확인할 수 있는 반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인적정보와 농업경영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인터넷에 접속해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에서 발급받거나 콜센터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사무소에 전화해 원하는 곳에서 팩스로도 받을 수 있다.
농관원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농업경영체 증명서' 발급 기관을 전국 농관원 사무소로 확대한 바 있다.
농관원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농업경영체 증명서'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업인이 만족하는 농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농정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해 개선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