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은 낚시어선 이용객이 지난 3년간 매년 28%씩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현재 여수해경 관할 해역의 낚시어선 사고는 모두 24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다.
해경은 이에 따라 낚시 이용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9월~11월 사이에 구명조끼 미착용과 정원 초과, 항내 과속 운항, 선박에 대한 불법 증개축과 안전검사 미필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전복사고에서 구조된 어선 사무장은 여수해경의 도움으로 11일 오전 여수 신항에 무사히 도착하면서 언론과 만나 "승선자들에게 '구명조끼 입으세요'하는 순간에 배가 넘어갔다"고 말했다.
어선 사무장은 "낚시객들이 배 방에서 잠잘 때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낚시할 때 는 구명조끼를 입는다"고 전했다.
한편 낚시어선이 조업 구역을 넘어서 불법 조업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일부 언론에서 "낚시어선이 전복된 통영 욕도 남방 해상은 법적으로 낚시가 금지된 공해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어선 사무장은 구체적으로 사정을 전하며 반박했다.
어선 사무장은 "겨울에는 하늘바람·북서풍이 부는 데, 전라도에서 작업을 하다 밀려서 겨울에는 작도로 해서 통영쪽으로 가야 배가 편하게 갈 수 있다"며 "여수 쪽으로 가면 북서 방향으로 파도를 타야 해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통영쪽 지선을 약간 넘은 수준에 불과한데다 조업은 전라도에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