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불법 공유사이트 '밤토끼' 운영자 2심도 징역형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1부(이윤직 부장판사)는 11일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허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이 징역 2년 6개월과 암호화폐 리플 31만개(2억3천만원 상당) 몰수를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심 추징금 5억7천여만원 산정 과정에 위법이 있다며 이를 파기하고 추징금 3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밤토끼' 사이트에 국내 웹툰 8만3천여건을 불법으로 게시하고 도박 사이트 배너 광고료 명목으로 9억5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작 웹툰을 사용자들의 편의성에 맞게 주제별, 횟수별, 인기순 등으로 보기 좋게 정렬해 업로드하는 수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다.

A씨는 사법당국의 추적 등을 피하기 위해 다른 불법 사이트를 통해 유출된 웹툰만을 자신의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입소문을 탄 이 사이트는 지난해 초 기준 월평균 3천500만명, 일평균 116만명이 접속해 방문자 수 순위로 국내 13위에 해당하는 웹사이트로 규모가 커졌다.

A씨는 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광고 상담을 할 때는 해외 메신저를 이용했으며, 광고료는 가상화폐를 통해 지급 받는 등의 수법을 썼다.

A씨는 범행 기간 모두 9만여편의 웹툰을 이 사이트에 불법 업로드했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웹툰 시장으로 돌아갔다.

웹툰 업계에 따르면 A씨의 범행으로 인해 7천240억 원인 국내 웹툰 시장의 3분의 1규모인 2천 4백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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