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전 도주 20대 지명수배…"행방 오리무중"

지방청 광수대 등 공조수사, 키 175cm 트레이닝복 착용 도주

(사진=충북지방경찰청 제공)
경찰이 청주지방법원에서 법정구속이 선고되자 그대로 달아난 20대를 지명수배했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11일 법정에서 도주한 김모(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전국에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키 175cm 가량의 보통 체격인 김 씨는 도주 당시 트레이닝복 흰색 상의와 회색 하의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승용차가 아닌 도보로 달아났다.

또 조속한 검거를 위해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도내 12개 경찰서 등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앞서 김 씨는 전날 오전 10시 30분쯤 청주지법 423호 법정에서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이 선고되자 방척석에 있던 소지품을 챙기는 척하다가 그대로 달아났다.

하지만 법원이 법정구속 절차 과정에서 김 씨가 도주해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한 시간 40분이 지나서야 경찰에 신고하면서 검거에 애를 먹고 있다.

경찰은 신고 직후 형사 20여명으로 전담반을 구성해 김 씨의 추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연고지 등을 중심으로 주변 탐문수사에 집중하고 있다"며 "자칫 수사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어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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