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익명(햄버거 속 이물질 발견한 제보자), 윤명(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햄버거 속에 들어가는 동그란 고기를 패티라고 하죠. 그런데 맥도널드 햄버거를 먹던 한 소비자가 패티 속에서 플라스틱 조각을 발견합니다. 맥도널드의 자체 조사 결과 문제의 그 플라스틱 조각은 새우 패티를 만드는 태국의 한 공장 바닥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햄버거 회사 측은 제보자에게만 알리고 '더 크게 만들지 말아달라' 라고 당부를 했다는데요. 이런 태도에 화가 난 제보자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햄버거 속 에폭시 조각의 존재에 대해서 제보를 하게 됐습니다. 이 문제를 세상에 처음 알린 분, 제보자. 저희가 직접 만나서 어떻게 된 얘기인지 좀 들어보죠. 제보자님, 안녕하세요?
◆ 제보자> 안녕하세요.
◇ 김현정> 햄버거 패티 속에서 이 플라스틱 조각, 정확히는 에폭시 조각을 언제 발견하신 거예요?
◆ 제보자> 글쎄요. 12월 4일 저녁에 햄버거를 먹다가 발견을 했어요.
◇ 김현정> 먹다가 아그작 씹으신 거예요?
◆ 제보자> 네, 이빨에 뭐가 걸리는 느낌이라서 꺼내 보니까 그 조각이 나오더라고요.
◇ 김현정> 어느 정도 크기였습니까?
◆ 제보자> 거의 한 2mm, 3mm 정도 되는 크기였어요.
◇ 김현정> 몇 개요?
◆ 제보자> 2개 정도가 나왔어요.
◇ 김현정> 2, 3mm짜리 조각 2개. 굉장히 작은 조각인데 잘못했으면 그냥 목으로 넘어갔을 수도 있네요.
◇ 김현정> 그걸 발견하고 바로 맥도널드에 전화를 하신 거예요?
◆ 제보자> 네, 해당 매장에 바로 연락을 해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이야기하니까 그쪽 매장에서 한 10시쯤 방문해서 수거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했는데 10시가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어서 다시 연락을 했더니 지금 배달 바이크가 없어서 지금 갈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에 너무 화가 나서 그러면 찾으러 오지 마라. 내가 그냥 일단 맥도널드 본사로 직접 연락해서 처리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종료를 했는데 전화 종료하고 나서 한 10분 뒤쯤에 최초에 전화했던 직원이 왔더라고요.
◇ 김현정> 집으로?
◆ 제보자> 환불 금액하고 쿠폰 같은 걸 가지고 왔는데 제가 뭐 환불은 필요없고 내일 본사에다 직접 연락해서 처리할 테니까 당신도 돌아가셔라. 이렇게 해서 돌려보냈거든요. 그리고 그다음 날 맥도널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당 내용을 올리니까 한 오후쯤에 그 해당 매장의 부점장이라고 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녁에 이물질을 수거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제가 처음에 매장에 이물질을 주는 거랑 별 차이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바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다가 신고를 하자.
◇ 김현정> 그래서 신고를 하셨군요.
◆ 제보자> 이렇게 해서 처리하겠다고 하겠다고 그쪽 매장에다가 전화를 했고요. 한 15일이나 20일 정도 지나서 맥도널드 본사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해 보니까 패티 제조 공장에서 유입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 김현정> 새우 패티를 제조하는 태국에 있는 공장. 그 공장의 바닥재라고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 제보자> 네.
◇ 김현정>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매장에 포장하는 과정에서 머리카락 들어간 것과는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태국 공장의 바닥재가 패티 속에 박혔다. 이렇게 되면 이게 그 공장에서 만든 다른 제품에는 문제가 없는가. 여기서부터 살펴봐야 되는 게 다른 상황, 다른 수준으로 가는 건데. 본사의 대응은 어땠습니까?
◆ 제보자> 본사에서는 일단 이물질 유입 경로를 확인하고 나서 사과를 하기 위해서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이렇게 통화가 되었거든요. 맥도널드 본사 직원 3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공론화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일단은 해당 패티들은 전량 소진되어서 회수할 수 없다는 얘기를 먼저 했고요.
◇ 김현정> 해당 패티라고 하면 그 시기에 그 공장에서 같이 제조된 패티들은 이미 소진이 다 됐다?
◆ 제보자> 그렇죠.
◇ 김현정> 수거는 못 한다. 그리고요?
◆ 제보자> 그래서 그러면 사과문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공지를 좀 올려달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건 또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김현정> 공지를 안 하겠다.
◆ 제보자> 네, '선처를 부탁한다.' 제가 그냥 생각해 보고 처리하겠다고 하고 그냥 그 자리를 떴어요.
◇ 김현정> 그다음에는 세상에 알리신 거군요.
◆ 제보자> 네.
◇ 김현정> 태국 공장의 바닥재라고 회사 측이 인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 제보자> 네.
◇ 김현정> 그러면 사후 조치는 쉬쉬할 게 아니라 가능성을 조사하고 일단 판매 중단하고 회수할 수 있는 건 회수하고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되는 것은 의무일 텐데.
◆ 제보자> 맞아요.
◇ 김현정> '조용히 해 달라, 선처를 부탁한다.' 이게 순서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셨겠군요.
◆ 제보자>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공론화하기 위해서 기사를 낸 거고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어린아이들도 먹는 음식에서 이러한 발암성 물질이 나왔다는 게 가장 큰 이유고요. 어떤 이유로 발생했는지도 모르면 너무 억울한 사람이 많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 김현정> 그렇죠.
◇ 김현정> 아니, 선생님 이 문제 제기 안 하셨으면 이거 다 모르고 지나갈 뻔했네요?
◆ 제보자> 그렇죠.
◇ 김현정> 어떻게 바닥재가 거기 들어가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도 못 들었어요?
◆ 제보자> 그게 태국에서 패티 공장이 패티를 제조하는 공장이 있고, 새우를 잡아서 납품하는 공장이 있는데 새우를 잡아서 납품하는 공장 쪽 바닥 에폭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제보자> 그게 저한테만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최선의 입장이라면 사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해당 시기에 수입된 패티를 모든 소비자가 다 먹은 상태고 혹시나 차후에 나중에 이걸 먹었던 사람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 사람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건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생기게 되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제보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공지문을 좀 올려달라고 이야기한 건데 다른 패티는 없고 일단 고객님이 드신 그 햄버거에만 그랬던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에 사실 조금 많이 기분이 상했었어요.
◇ 김현정> 그리고 여기서 공론화시키지 않으면 그 공장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앞으로도.
◆ 제보자> 그럴 수도 있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용기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 제보자> 네.
◇ 김현정> 오늘 고맙습니다.
◆ 제보자>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사실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오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100% 완벽한 것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이걸 쉬쉬하고 넘어가서는 안 될 일 아니겠습니까?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 잠깐 연결을 해 보죠. 사무총장님, 나와 계세요?
◆ 윤명> 네.
◇ 김현정> 지금 청취자 박OO 님이 '저는 예전에 제가 다니던 공장에도 에폭시 바닥이 깔려 있었어요. 그런데 냄새가 진짜 독해서 기침이 날 정도였습니다. 에폭시가 음식에 들어갔다면 거기 바닥이 많이 갈라져 있었나 보네요. 페인트 같은 거인데 어떻게 그게 음식에 들어갔죠?' 라고 긴 문자를 주셨어요.
◆ 윤명> 에폭시 같은 것은 접착제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또 이게 열에 매우 약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먹었을 때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 김현정> 이게 유독성 물질인 건 맞죠?
◆ 윤명> 네.
◇ 김현정> 그래요. 지금 맥도널드 측에서는 말합니다. '플라스틱이 나온 건 고객님 한 분이다. 다른 신고가 추가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세상에 공지하기 어렵다' 라고 제보자에게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명> 그런데 이게 그 1개의 물질에서만 나왔다고 해서 이게 모든 게 다 안전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보입니다. 제조 환경이라는 게 있었을 거고 지금 하나에서 나왔지만 소비자들이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제품 하나만의 문제라고는 볼 수 없고 그 작업 환경 아니면 제조 과정에서의 공정.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게 정보를 다시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 김현정> 당연히 의무가 있죠. 뭐 햄버거 하나입니다만, 신고 들어온 것은 하나입니다마는 에폭시 조각을 그럼 발견했어요. 그럼 맥도날드가 어떻게 처리를 했었어야 바른 절차라고 보세요?
◆ 윤명> 우선 이런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대부분 기업들이 원인이라든지 왜 이게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밝히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번 경우에는 그게 원인 물질이라든지 발생 경과에 대해서는 밝혀졌지만 이게 그 발생 경과가 뭐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작업 환경이 어떤 상태고 그다음에 우리가 다시 어떻게 대처를 했고 향후에는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노력을 했다. 혹은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소비자한테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것들이 소비자들한테 알려져야 소비자들도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데 지금 상태로서는 이 제품을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도 소비자들은 분간할 수 없어서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업체가 설명하고 공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윤명> 네.
◇ 김현정> 물론 음식에 에폭시 조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공정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들어갔을 경우에. 오류라는 게 생길 수도 있죠. 100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이라도. 그렇다면 그 사후 대처 과정이 투명하고 빨리 알리고 그래서 더 발생할지 모르는 피해를 막아야 하는 건데 이걸 쉬쉬하고 아니 '하나 나왔는데요' 하고 덮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 윤명> 네, 그렇죠.
◇ 김현정> 이런 식으로 식품에 이물질이 들어와서 상담 받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소비자 단체에?
◆ 윤명> 소비자 상담 중에서 가장 많은 식품 상담이 이물질과 관련된 상담인데요. 대부분 소비자들이 상담을 했을 때는 이 물질이 어떤 물질이고 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 실제 기업에서는 이것들을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더 문제를 처리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소비자가 알고 싶은 내용들을 정확하게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 김현정> 지금 어떤 분은 이런 문자 주셨어요. '아니 맥도널드 공장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납품 업체, 새우 납품 업체 바닥에서 들어간 거면 맥도널드 측에서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문자요.
◆ 윤명> 그렇지만 업체가 관리라는 게 있고 또 그 제품을 납품받기 위해서는 자기네가 (앞으로) 팔아야 되는 제품인데 (납품받을) 제품의 품질이라든지 공장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안전하게 제품을 생산해야 되는 것이죠. 이걸 아예 맥도널드는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김현정> 청취자 문자들이 지금 꽤 많이 들어오네요. 여러분들의 경험담도 많이들 보내주고 계시는데 청취자 신OO 님은 '이런 분들이 공익 제보자 아니겠습니까.' 문자를 주셨고 강OO 님은 '그런데 음식을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도 맞아요. 실수라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식당에서도 머리카락 나오고 이런 일이 있어요. 물론 그래서는 안 되지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후 조치라는 말씀이세요.
◆ 윤명> 네.
◇ 김현정> 윤OO 님은 '미국이라면 어마어마한 보상금이나 벌금이 내려졌을 겁니다.' 이런 문자도 주시는데 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식품을 섭취하다가 이물질을 발견했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현명합니까? 요령을 알려주십시오. 어떤가요?
◆ 윤명> 우선 그 소비자가 이물질이 발생한 상태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더 그 물질이 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품을 훼손하기보다는 그 제품 그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고 동영상이라든지 사진 등을 찍어서 보관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그 제품을 제조한 제조 업체에 해당 문제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미흡할 경우에는 소비자 상담 센터라든지 아니면 식약처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겠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제가 뭘 먹다가 아그작하고 뭘 씹었어요. 뭐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상태 뱉은 그걸 씻지도 말고 그대로요?
◆ 윤명> 그렇죠.
◇ 김현정> 그 현장 그대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두고 그다음에 업체에다 바로 전화를 합니까? 아니면 식약처나 소비자 단체에 먼저 합니까?
◆ 윤명> 그래도 일단은 업체가 잘 알고 대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업체에다가 먼저 알려야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업체가 어차피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밝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체에다 신속하게 알리고 소비자가 원하는 사항도 명확하게 업체에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김현정> 어떤 분은 이런 문자 주셨어요. '그런데 요즘 그런 걸 노린 블랙 컨슈머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가릴 수 있나요 그러셨네요.
◆ 윤명> 블랙 컨슈머는 일부분일 거고요. 모든 소비자들은 다 본인들의 피해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아니면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알리는 것이고요. 그 블랙 컨슈머 하나 때문에 선의의 소비자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윤명>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