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10일 이 지사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른바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해서만 심리했다.
앞서 이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분당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도 선고공보 등에 '개발이익금 5천503억원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지사 측은 먼저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자 검찰은 PT 화면을 통해 "피고인은 2018년 6월 13일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유권자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며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해 나갔다.
이어 "개발이익으로 제1공단 부지 공원 조성 사업비로 쓰기로 했지만, 삽조차 뜨지 못했다"며 "해당 부지는 민사소송이 진행 중으로 이익금이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직접 변론에 나섰다. 그는 "협약서에 기재하고 인가조건에 명시해 성남시 몫을 확보한 만큼 사업준공이 안 돼도 사업자가 이행해야 해 확정된 이익"이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선거는 속여서 (표를) 더 얻어야 될 상황이 아니었다"면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40억 원의 선거비용을 물게 되기 때문에 표현에 조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파산하므로 정치적 목숨을 잃는 것 이상이었다"면서 "사용처가 결정됐다는 것이지 지출이 완료됐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의 변호인도 가세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과거형 표현을 문제 삼고 있다"며 "예를들어 내가 차량을 계약하고 주위에 차량을 구입 중이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