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폭력 문제 터지자 뒤늦게 나선 여야 … '근본 대책은 부족'

이른바 여야 의원 '선수보호법'들고 나왔지만 한계 뚜렷...'땜질식 처방'
가해자 뿐 아니라 기관도 처벌확대 등 체육교육 시스템 근본적 개혁 목소리
與, '체육계 폭력 방지' 종합대책 만들기로 ... 이르면 이번달 당정 회의 개최

안민석 국회 문체위원장 등 여야 의원들이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체육계 성폭행.폭행 OUT!(심석희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2) 선수가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이는 가운데, 10일 정치권에서도 체육계 폭력 및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 대책 등 제도 강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체육계 폭력문제가 만성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음에도, '사후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과 함께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재발방지와 예방책을 체계적으로 짜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염동열, 바른미래당 김수민, 민주평화당 최경환 등 여야 의원은 이날 이른바 '운동선수보호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은 체육지도자가 폭력을 휘둘렀을 경우 자격 정지. 영구제명 시킬 수 있게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폭행 및 성폭행 예방교육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등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11조와 12조에서도 체육 지도자의 결격 사유와 자격 취소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만, 주로 검정과정에서의 부정이나 전과자 제한 규정이어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해당 규정으로는 폭력과 성폭력까지 일삼는 체육 코치들을 걸러내기에 역부족이란 판단에서다.

하지만 체육계 폭력과 성폭력의 문제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닐 정도로 만성화된 상황에서 뒷북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국성폭력상담소 배복주 대표는 "지난해 문화예술에서 (미투 운동이) 터졌을 때 체육계까지 같이 (개혁)했어야 했다"며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기 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지도자의 책임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는 체육계에 만연해 있는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교육문화와 그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성폭력 문제를 잡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배 대표는 "정부 차원에서 대한체육회에 재발방지 대책,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상당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국회에서 책임주체인 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래리 나사르' 사건처럼 체육계 성폭력에 대해 가해자 뿐 아니라 관리 책임에 소홀했단 이유로 해당 단체까지 책임을 물리기도 했다.

지난해 초 미 대표팀 체조 선수 주치의 래리가 30년간 어린 선수들에게 성추행과 성폭행을 저질러왔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사법당국은 체조협회에도 책임 물리면서 파산 신청을 해야 했을 정도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날 "대한체육회가 문제인 것 같다"며 "체육회의 근본적 개혁과 임원진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추궁해야 한다"고 강력 경고하고 나선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위원장도 "대한체육회 임원들이 총사퇴해야 될 초유의 사건"이라며 소관 체육단체의 책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여당은 이르면 이달 내로 관계부처와 함께 근본적 대안마련을 위해 당정 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인 한정애 의원은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사후 처벌이 아닌 예방을 위해서) 체계와 방식 그 다음에 개인에 대한 인권 보호를 어떤 측면에서 강화할 수 있을 지 고려할 것"며 "책임성 강화를 포함해 선수들이 길러지는 과정부터 어떤 부분들이 보완돼야 하는지 등 면멸히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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