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는 10일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CJ대한통운이 파업에 참여한 700여명중 160여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무더기 형사고소를 하고 심지어 광주에서는 파업현장에 있지도 않은 사람을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광주 모 조합원은 부인 명의로 위수탁계약을 맺고 있는데, CJ대한통운은 명의 당사자인 부인을 고소해. 사측이 확인도 없이 무차별 고소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측의 무더기 형사고소는 손해배상 소송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라며 이는 합법파업에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는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CJ대한통운은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업무방해 고소이지 노조탄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배송거부기간 동안 대체배송업무를 방해하거나 사무실 올라가서 점거하고 몸싸움한 부분들, 이로인한 택배기사와 고객들 피해가 있어 법에 호소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