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운동선수보호법'으로 이름붙인 이 법안은 스포츠 지도자가 되려면 국가가 정한 폭행 및 성폭행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선수 대상 폭행·성폭행 죄에 대한 형을 받은 지도자는 영구히 그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형 확정 이전에도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지도자의 자격을 무기한 정지시킬 수 있으며, 기존 대한체육회에 소속돼 징계 심의를 담당하던 위원회를 '스포츠윤리센터' 별도 기관으로 독립시켜 공정하고 제대로 된 징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안민석 위원장은 "예방교육 의무화와 원스트라이크 영구제명, 2차 피해를 막기위한 자격정지제도 강화가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행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문체위 소속 의원들은 정부와 대한체육회·빙상연맹 등 해당 사건 관계자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김수민 의원은 "정부가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TF를 즉각 가동하고 빙상적폐세력들을 보호하는 세력이 깔끔하게 책임지고 물러나도록 해야 한다"며 "이 사건에 가장 큰 책임있다 볼 수 있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모습이 안보인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책임감 있게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