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가사로 모욕' 블랙넛 1심서 집행유예

"예술의 자유 보호돼야 하지만 타인 인격권 침해할 수 없어"

성적인 가사로 다른 여성래퍼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0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에게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가사에 성적 표현이 드러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무런 개인적 친분이 있지도 않다"며 "해당 노래를 들은 사람들이 SNS에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을 올린 점을 고려하면 이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예술의 자유가 보호돼야 한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무제한으로 보호될 수 없다"며 "힙합 장르적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노래는 피해자 인격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했고 표현방식도 매우 저속하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소 이후에도 집요하게 피해자를 조롱하며 피해를 가하고 있다"며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재판 중에도 이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블랙넛은 2017년 4월 발표한 곡을 통해 여성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또 2016년 2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공연 도중 키디비를 언급하며 성적 모욕감을 준 혐의로도 추가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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