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BMW 1심 벌금 145억…직원은 실형

법원, "소비자 신뢰 스스로 무너뜨려...이익 극대화에 집중"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인증을 받고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가 100억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0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에게 벌금 145억원을 선고했다. 담당직원 2명은 각각 징역8개월과 10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고 다른 직원 3명은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기간 상당수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하고 차량을 수입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BMW에 대한 대한민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BMW코리아의 경우 법령을 준수할 의지 없이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했고 범행에서 발생한 이익을 모두 차지했다"며 "법령을 준수해 직원을 관리 감독해야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설명했다.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인증을 받은 뒤 차량 2만 9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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