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10시 15분쯤 3차 참고인 조사를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나온 김 수사관은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고 앞으로 청와대 비위행위에 대해 추가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박 반부패비서관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직무유기‧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이 전 특감반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가 고발장에 적시됐다.
앞서 김 수사관은 "박형철 비서관이 내가 올린 감찰첩보의 혐의자가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인 것을 알고 직접 전화를 해 정보를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은 '자유한국당이 이미 두 사람을 고발했는데 다른 내용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내용은 같지만 한국당은 수사의뢰 진정 부분이고, 내가 직접 고발하고 싶어서 고발장을 들고 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