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규제 샌드박스' 시행…신산업 규제혁신

'정보통신·산업융합분야 규제 샌드박스' 17일부터 시행
정부, 규제 신속확인 제도· 실증 테스트·임시허가 제도 도입

(사진=국무조정실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화면 캡처)
올해부터 신산업이 기존 규제에 발목이 잡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싹도 트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17일 시행을 앞둔 정보통신 분야와 산업융합 분야를 포함해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한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이 17일부터 시행되고 '금융혁신법'은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지역특구법'은 4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신산업의 육성과 국민의 생명‧안전 등 공익적 가치를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궁극적으로 정교하고 안전한 규제설계를 추구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기존 규제에 발목이 잡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싹도 트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혁신을 위한 3가지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하고 30일 이내 회신받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안전성과 혁신성이 뒷받침된 신제품‧신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해 시장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출시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금지규정 등으로 신제품‧신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않는 실증 테스트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소비자 등 일반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관련 제도도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심의위원회 심사시 국민의 생명‧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 부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실증 테스트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문제가 예상되거나 실제 발생할 경우 즉시 규제특례를 취소할 방침이다.

또한 사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손해 발생시 고의‧과실이 없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등 사후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심사하는 부처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행 첫 6개월 동안에는 성과 창출‧제도 안착을 위해 수시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법 시행 즉시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바로 구성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또 규제 샌드박스 시행 4개 부처는 사업자의 신청-심의-실증으로 이어지는 전 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도 병행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과 과기정통부, 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시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를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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