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선급금 및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하도급법에 따라 지급해야 할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HDC현대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3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15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96억 826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최대 180일 초과해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3억 377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같은 기간 13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442억 2836만원을 어음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9362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행위, 지연이자.수수료 미지급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점검을 강화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