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성년자 음주운전도 음주운전 전력에 포함해야"

도로교통법, 3회 음주운전 적발부터 가중처벌

미성년자 시절 음주운전을 한 전력도 성인이 된 이후 음주운전 전력에 합해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유씨는 2016년 10월 서울 강북구 미아사거리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미성년자였던 2006년 9월 음주운전 혐의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9년 11월 같은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재판의 쟁점은 유씨의 미성년자 시절 음주운전 전력을 제외하고 모두 2차례 음주운전 한 것인지, 반대로 미성년자 시절 음주운전 전력을 포함해 모두 3차례 음주운전 한 것인지였다.

도로교통법 148조 2에서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을 때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1심은 유씨의 음주운전 전력이 2006년부터 있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소년법에서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조항에 따라 2006년 음주운전 전력을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해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도 음주운전 전력에 포함된다"고 2심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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