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게임물에 '3세·7세·12세·17세·18세'와 같은 자체 연령등급을 부여하고 있지만 17세·18세 등급 구분히 모호해 이용자에게 혼돈을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게임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 12월 국제등급분류기구(IARC)에 가입했다. IARC는 등급분류와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오픈마켓사업자는 이 시스템을 통해 게임 마켓에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를 각 국가의 등급분류기준에 따라 등급분류할 수 있다.
IARC에 가입한 등급분류기관은 사후관리시스템을 통해 등급분류된 콘텐츠에 대해 등급을 조정하거나 유통을 차단 할 수 있다. 즉, 게임위가 구글 등 글로벌 오픈마켓에서 유통되고 있는 게임물을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게임위는 IARC 가입 이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른 '전체·12세·15세·청소년이용불가'의 4단계의 연령체계를 IARC 등급분류 시스템에 반영하고, IARC 분류 기준에는 없는 게임 내 아이템 거래기능 등에 대한 기준도 새로 추가해 국내법령에 맞는 연령등급 체계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2월 게임위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한 구글과 오큘러스 등 글로벌 사업자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연령등급을 표시할 수 있게 됐으며 1월 내 연령등급체계에 맞게 게임물을 유통하게 된다.
이재홍 게임위 위원장은 "오랜 노력 끝에 글로벌 오픈마켓에 우리나라의 등급분류기준과 연령체계를 반영해 이용자에게 일관성 있는 등급분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국제 협력을 통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개발자의 편의를 높여 게임산업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