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했다고 불이익"…참여연대, 농약제조사 팜한농 고발

참여연대는 농약·비료제조사인 팜한농의 산업재해 은폐를 신고한 공익신고자 이종헌(46) 씨가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겪고 있다며 팜한농을 9일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남부지검 앞에서 브리핑을 열어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팜한농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4년 6월 팜한농의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이씨가 공익신고 이후 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 받고 사내전산망에 접속을 제한당하는 등 팜한농으로부터 지난 5년간 여러 불이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접 고발장을 제출하러 나온 이씨는 "공익신고를 한 것에 후회는 없다"며 "이 사회가 투명하고 건강해져서 나처럼 불이익을 받는 공익신고자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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