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9일 전국 8곳 1167호의 해당 사업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울산 신정과 제주 일도이동 등 5곳이 포함됐고, 1167호는 모두 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이번에 승인을 받은 사업은 올해부터 착공,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먼저 투입한 뒤 수익시설에 대한 임대수입과 국가 재정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청년주택 건축비용은 정부출자와 기금, 사업시행자 자금 등으로 충당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수요가 풍부한 도심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며 "시설 노후화로 주민 이용이 불편했던 청사 등을 재건축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수준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