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임성철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강 변호사는 "혐의 사실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선 강 변호사에 대한 보석심문이 진행됐다.
발언권을 얻은 강 변호사는 "석달 가까이 구금생활 하면서 사회와 국민들께 심려 끼친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호사로서 소 취하가 어떤 건지 잘 알고 있다"며 "무리하게 소 취하서를 낸다고 될 것이 아닌 것도 알고 있는데, 공모를 통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사실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1심 선고 이후에도 여전히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석방될 경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석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1월 김씨와의 불륜설을 이유로 남편 조모씨가 자신에게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관련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변호사는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김씨와 공모해 조씨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임의로 조씨 도장을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