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등록한 임대주택은 주택 소유권 등기에 부기해 임차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9일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2017년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이후 신규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 수가 대폭 증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먼저 체계적 관리를 위해 그동안 수기로 관리해온 자료를 상반기중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고도화와 연계해 일제정비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의무기간 등 임대조건 준수여부를 정기 점검하고, 과태료 부과 및 세제감면 과정에서 검증하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임대소득세나 종부세 감면시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를 제출, 임대료를 5% 넘게 올리진 않았는지 확인을 받게 된다. 특히 임대기간이나 임대료 증액제한 등을 지키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선 감면된 취득세도 사후 추징하기로 했다.
임대료 증액제한을 어겼을 때 내는 과태료는 기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4~8년인 의무 임대기간내 양도금지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는 기존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2017년말만 해도 25만 9천명 수준이던 임대사업자는 지난해말 기준 40만 7천명에 달한다. 등록한 임대주택도 같은 기간 98만채에서 136만 2천여채로 급증했다.
당국은 올해부터 연간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도 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임대등록시 필요경비율은 현행 50%보다 높은 60%, 기본공제도 200만원의 두 배인 400만원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사업자가 주택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 등기하도록 상반기중 민간임대특별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임차인들의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법령 개정시 신규 등록 주택은 곧바로 부기등기를 해야 하고, 기존 등록주택들은 2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뒤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앞서 당국은 7일 발표한 '2018년도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임대사업자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했다.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최초로 양도한 경우에만 1회에 한해 1주택 비과세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2년을 채워야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