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시장 측은 8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문제가 된) 사무실은 백 시장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지지자가 포럼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 시장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른다고 해도 문제가 된 사무실의 경우 경선 목적으로 사용돼 법에 저촉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 또한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백 시장은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유사 선거사무실을 활용해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해당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