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록 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보료가 무작정 오르는 것은 아니다. 재산보유 수준에 따라 인상 여부와 수준이 달라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건보료가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
건보료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만든 '재산보험료 등급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렇기에, 공시가격이 30% 인상되더라도 동일 등급을 유지하면 건보료는 오르지 않는다.
복지부의 분석결과, 공시가격이 30% 오를 경우 집을 가진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보료는 평균 약 4%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집이 없는 지역가입자를 포함해서 전체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공시가격 30% 인상 때 평균 약 2% 수준 오를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건보료가 인상되더라도 오를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월 2만7천원 이내에 그쳤다.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는 공시가격으로 50억원 이상의 집을 보유한 경우였다.
복지부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줄여나가고 있다.
복지부는 주택 공시가격 변화에 따른 건보료 부담을 모니터링하면서 오는 2022년 7월 시행되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통해 건보료 중 재산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낮춰나갈 방침이다.
이를테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산정 때 재산 공시가격 8천333만원(과세표준 5천만원)을 공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