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윤장현 前 광주시장 9일 첫 재판

윤장현 전 광주시장.(사진=노컷뉴스 DB)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9일 열린다.


8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윤장현 전 시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9일 오전 11시 30분 광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형사12부 정재희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윤 전 시장은 공천을 대가로 지난 2017년 12월 26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 피고인 김 모(49·여) 씨에게 4차례에 걸쳐 4억 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윤 전 시장 보다 앞서 구속 기소된 김 씨 사건과 윤 전 시장 사건을 병합했다.

검찰은 앞서 윤 전 시장이 김 씨와 주고 받은 대화 가운데 상당수가 정치적 진로에 대한 이야기였고, 윤 전 시장이 자금을 마련한 과정, 특혜 취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윤 전 시장이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윤 전 시장은 그동안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는 말에 속아 광주시 산하기관과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에게 김씨 자녀 2명의 채용에 관여한 혐의는 인정했다.

윤 전 시장은 이에 반해 당내 공천과의 연관성을 부인해 오며 검찰 조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윤 전 시장과 검찰 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윤 전 시장 등 6명을 입건한 직권남용 혐의(채용비리) 등에 대해서는 보강수사를 한 뒤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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