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로 친구 들이받은 20대 중국인 '집유'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 갈무리. (사진=자료사진)
말다툼을 하다 살해 목적으로 자신의 친구를 승합차로 들이받은 20대 중국인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는 8일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한모(2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전 2시쯤 제주시 이호일동 이호랜드 주차장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

한씨가 승합차에 틀어놓은 음악소리가 잘 들리지 않자 술자리 장소로 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몸을 살짝 충격했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일부러 차로 들이받은 것 아니냐"며 욕설을 했고, 이에 화가 난 한씨는 그대로 차를 몰고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특히 지난 7월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있던 상황이었다.

충격으로 피해자는 몸이 공중에 떴다가 근처 해안가에 설치돼 있는 보호난간에 부딪혔다. 이로 인해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한씨는 재판에서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상당한 속도로 차를 몰았고 충격 이후에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 등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한씨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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