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민원 앞으로 10년간 절반 넘게 줄인다

환경부,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 수립…2028년까지 악취 민원 57% 감축 목표
사전예방·수용체 중심 관리체계 구축 목표

정부가 10년 안에 악취 불편민원을 절반 이상 줄이겠다며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시행되는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이하 시책)'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책은 '악취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2028년까지 악취로 인한 불편민원 건수를 2017년(2만 2851건)에 비해 57%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연도별 악취민원 발생 추이(2008∼2017)
앞서 2005년 2월 악취방지법이 제정, 시행됐지만, 악취민원은 해마다 늘어나서 2008년 5954건에 불과했던 악취 민원은 2013년 1만 3103건으로 1만건을 넘기는 등, 2017년 기준 2008년보다 284%나 증가했다.

또 피민원업소 역시 218% 증가했는데, 특히 총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60%)하는 악취배출시설에서에 대한 민원이 409% 증가했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시행된 1차 시책에서 사후관리 및 감시·측정기법 고도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2차 시책에는 △사전예방적 △수용체 중심 관리체계 구축 △적극적인 갈등관리를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①사전예방적 악취관리 ②맞춤형 악취배출원 관리 ③과학적 악취관리기반 강화 ④적극적 소통을 위한 거버넌스 활성화 등 4대 분야 및 9개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악취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악취 피해가 발생한 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 전에 신고하고 악취방지 조치 및 주기적인 악취측정을 하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현재 환경영향평가에 정량적인 악취기준이 없는 문제점을 감안해 주변지역 악취피해를 비교·검토하기 위한 악취 노출허용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2017년 기준 전체 악취 민원 중 27%를 차지해 가장 많은 악취 민원을 부른 축사시설 등 주요 악취배출원에는 맞춤형 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신규 허가규모 이상의 돼지축사(돈사)는 밀폐화하도록 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밀폐화 조치 없이도 악취 배출을 막을 수 있는 친환경 축사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또 개방형 축사의 환기구, 창문 등에도 적정 배출허용기준이 마련·적용되고, 관계부처와 함께 친환경 축사 확대 사업도 추진한다.

음식점의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악취민원 다발지역에 대형 음식점 등의 악취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음식물 쓰레기 악취를 줄이도록 무선인식시스템(RFID) 방식 종량제를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 의무화하고, 수집·운반차량의 위치확인시스템(GPS) 부착도 추진하기로 했다.

빗물받이, 맨홀 등에 악취차단시설을 우선 설치하는 임시 조치에만 급급했던 하수도 악취 방지 사업은 정화조·오수처리시설 등 악취 발생원부터 빗물받이 등 악취배출구까지 모든 시설을 지자체가 정기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피해지역에서의 악취수준을 바탕으로 역산해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모델링 기법 등도 마련해 보급하기로 했다.

또 악취센서와 사물인터넷(IoT) 등을 결합한 악취관측 시스템을 보급해 주요 악취피해지역의 상황을 실시간 관측하고, 산업단지 등 악취배출원 밀집지역은 무인항공기(드론), 이동측정차량 등을 활용해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갈등관리 전문가에 의한 악취 협치(거버넌스)를 활성화하고, 악취민원부터 협의체, 악취배출시설 현황 공유, 해결방안 모색까지 이어지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청사진이다.

환경부 김법정 대기환경정책관은 "악취는 소음·진동 등과 더불어 국민 생활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감각공해"라며 "국민 삶의 질이 한 층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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