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지만 모든 노인이 전액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일부는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일정액이 깎인 금액을 받는다.
이른바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 부부 감액 제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감액 제도 등 기초연금을 타는 노인과 타지 못하는 노인, 또는 타는 노인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감액장치들 때문이다.
먼저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서 기초연금액을 깎는 조항이 생겼다. 전체 연금수혜 측면에서 공평성을 도모한다는 취지였다.
이 장치로 말미암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이면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당시 월 20만원)을 받지만, 가입 기간이 12년을 넘으면 1년씩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이 약 1만원씩 줄어든다.
2018년 7월 기준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는 504만8천993명인데, 이 중에서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의 적용으로 약 39만명이 감액된 금액을 받았다. 전체 수급자의 7.7%에 달했다.
다만 기초연금액이 월 20만원에서 2018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오르고 기초연금을 깎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준이 바뀌면서 이렇게 삭감당하던 노인 10만여명도 월 25만원 전액을 받고 있다.
기초연금액을 깎는 또 다른 대표적 장치는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를 꼽을 수 있다.
이 장치는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받지 않는 사람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높아지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깎는 것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정부가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는다. 이 과정에서 소득수준 70% 이하여서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아예 기초연금 받지 못하는 소득수준 70% 이상의 탈락자보다 소득수준이 더 높아지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일을 막고자 정부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을 깎아서 지급했다.
2018년 7월 현재 이런 소득역전방지 감액장치로 3만5천409명의 노인이 감액된 기초연금을 받았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2만원 단위로 감액 구간을 두고 지급하다 보니, 소득이 겨우 월 3천∼5천원 올라도 감액 구간이 변경되면서 기초연금액이 2만원씩이나 깎이는 또 다른 문제가 벌어졌다.
복지부는 이를 해결하고자 기초연금액을 소득 구간별로 2만원씩 깎지 않고, 올해 1월부터는 실제 오른 소득만큼 기초연금을 깎는 쪽으로 개선했다.
아울러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액이 깎인다.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를 삭감해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