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자의 쏘왓 ] 13월의 월급 아닌 세금폭탄? '연말정산' 안 토해내는 법

연말정산 왜 이렇게 복잡할까? "조세 정책의 목적 때문"
국세청 관계자 "늘어나는 세 부담? 면세자가 줄어들어서, 갑자기 세금 증가 아냐"
부양가족 요건 소득금액 100만원, 소득 아닌 소득금액에 주목해야
안경·렌즈 비용, 어린이집·유치원 교육비 미리미리 영수증 챙겨야
과거 5년 이내 연말정산 잘못했던 부분 '경정 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

■ 방송 : CBS라디오 <임미현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임미현 앵커
■ 코너 : 홍영선 기자의 <쏘왓(So What)>


◆ 임미현> 화요일에 만나는 시간이죠? <홍기자의 쏘왓> 홍영선 기자 나왔습니다. 오늘도 내 경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경제 뉴스 알아볼 텐데요. 어떤 주제 가지고 왔나요?

◇ 홍영선> 딱 일 주일 후 시작되는 연말정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꿀팁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 임미현> 과거에는 13월의 월급이다, 보너스다 이렇게도 기사 많이 나왔는데요. 요즘에는 이렇게 기사가 나오면 거의 댓글 테러가 일어나더라고요.

◇ 홍영선> 네 그래서 연말정산 필살기와 더불어 연말정산이 이제는 보너스가 아니라 세금 폭탄이 됐다고들 하는데 정말 그런건지, 왜 이렇게 복잡한 건지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래픽=임금진PD]
◆ 임미현> 매년 하는 연말정산인데 해마다 달라지고 헷갈리는 부분이 참 많아요. 우선 올해 변경된 부분부터 짚고 가볼까요.

◇ 홍영선> 올해 가장 달라진 부분이라고 한다면, 도서 구입비나 공연 관람비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시작됐다는 점인데요. 연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분들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신용카드로 책이나 공연관람 티켓을 샀다면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영화관람은 제외되고요.

또 가족과 합산되는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가 폐지된 점도 눈여겨 볼 만 합니다. 원래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 받아서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의료비를 썼을 경우 공제한도가 700만원이었는데요. 그 한도가 폐지되어서 전부 공제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의료비와 관련해서, 난임 시술비도 20% 세액 공제율이 적용되는데요. 간소화 서비스에는 난임 시술비 항목이 별도로 없으니 지출금액 영수증이나 서류를 회사에 따로 내야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만 15~34세)도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3년간 70%를 감면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5년간 90%로 감면 혜택이 확대됐죠

◆ 임미현> 그런데 도서구입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소득 공제고, 가족 합산 의료비는 세액 공제고.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가 다른 건가요?

◇ 홍영선> 소득 공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자체를 줄여서 결과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게 하는 걸 말합니다. 과세표준(과표)의 구간을 낮추는 거죠. 그리고 세액 공제는 내야 할 세금 항목 자체를 빼주는 걸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봉이 높으면 과표를 낮출 수 있는 소득 공제가 유리합니다. 세액 공제도 절세 효과가 높으니 꼼꼼하게 공제 항목을 챙겨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픽=임금진PD]
◆ 임미현> 그런데 저도 매년 연말정산 하지만, 할 때마다 "왜 이렇게 복잡할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대체 왜 그런겁니까.

◇ 홍영선> 저도 연말정산 시즌만 다가오면 작아집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그러실텐데요.
그래서 국세청 관계자에게 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조세 정책의 목적 때문에 연말정산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를 보면 당초 신용카드가 15%25 공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통시장, 대중교통 활성화 때문에 조금 더 공제되고요. 이번에 문화 지출에 대해서 공제를 더 해주는 것도 이런 정책적 목적 때문이죠.

다양한 여러가지 경제 상황과 정책 목적들을 반영해서 복잡하다고 보는게 가장 객관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홍영선> 올해 변경사항을 봐도 중소기업 취업자, 의료 취약계층, 문화 소비 등에 정책적 목적을 뒀기 때문에 공제사항이 더 늘어난 거죠. 그런데 이게 한해 두해는 아니잖아요. 매년 이런 중요시하는 정책들이 쌓이다보니까 조금씩 공제사항들이 복잡해지는 거고요.

◆ 임미현> 연말정산에 대해 또 하나 궁금한 게, 과거에는 13월의 보너스라고 했는데 이제는 세금 폭탄이라고들 하거든요. 우리가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 건가요?

◇ 홍영선> 한 세무 전문가는 2015년도에 소득 공제에서 세액 공제로 변경되면서 근로자들의 세 부담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2015년 4월 정부가 도입한 연말 공제 보완 대책에 따르면 연소득 3300만원 이하 노동자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금액이 66만원에서 74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러한 세 부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면세자,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약 40% 되는데요. 이 비율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요. 줄어드는 이유는 명목임금이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명목임금은 물가 변동과 다르게 노동의 대가로 받는 화폐액을 말하잖아요? 이 명목임금이 올라가면서 면세자 비율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세 부담을 느끼는 것일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특별히 세금이 갑자기 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 임미현> 국세청 입장에선 예민한 문제겠어요. 자 그럼 가장 궁금한 부분 알아보죠. 저 같은 월급쟁이라면 한 푼이라도 아끼는 방법이 제일 궁금할 거 같아요.

◇ 홍영선> 네. 연봉이 높은 직장인이라면 과표 구간을 낮추는 게 우선입니다. 그럴려면 소득 공제액이 커야 하는데 소득 공제 중 규모가 큰 게 부양가족 인적 공제입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씩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데요. 부양가족은 소득금액 요건과 함께 나이 요건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공제가 크니까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 쪽으로 몰아주는게 유리하죠.

◆ 임미현> 부양가족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놓치는 것들이 좀 많다고요?

◇ 홍영선> 네. 부양가족 요건 가운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공제가 되는데요. 이 100만원이 '소득'이 아니라 '소득금액'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 임미현> 소득과 소득금액 같은 말 아닌가요?

◇ 홍영선>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요. 소득이라는 건 보통 세전 수입을 말하고요. 소득금액이란 건 소득에서 필요경비 등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 임미현> 예를 한 번 들어주시겠어요?

◇ 홍영선> 보통 아버지가 사업자면 소득 수준이 높으니 왠지 빼야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매출액이 1000만원이라더라도 필요 경비가 900만원 이상이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됩니다. 그러면 사업자라 하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임미현> 소득금액 100만원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겠군요.

◇ 홍영선> 네. 또 많이들 놓치는 게 '비과세 소득'이란 게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벼농사 소득입니다. 식량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인데요. 아버지가 예를 들어 벼농사를 지으시는데 소득금액 100만원이 넘을 거라고 보고 부양가족으로 안 넣는 경우가 있는데 꼭 넣어야 합니다. 작물재배 농업 소득은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1억이든 10억을 벌어도 비과세로 취급하므로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 소득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의 경우도 일당 10만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보자면 어머니가 가사도우미로 하루에 6만 5천원을 번다고 해보면요. 일당이 10만원이 넘지 않잖아요. 한 달에 130만원이고 연소득이 천 만원이 넘어도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임미현> 이렇게까지 따져 봤는데도 부양가족이 없는 분들의 경우도 있을 거에요. 이분들을 위한 절세팁은 없을까요?

◇ 홍영선> 아무래도 금융 상품이 유용하겠죠? 그런데 이제 곧 시작되는 연말정산은 2018년 귀속분이기 때문에 지금 가입해도 연말정산 공제가 되진 않습니다. 내년도 연말정산에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 임미현> 이미 끝났군요. 그래도 내년을 위해서 뭘 좀 가입하면 좋나요?

◇ 홍영선> 연금저축 상품을 넣는다면 400만원에 대해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분들은 세액 공제가 16.5%가 됩니다. 총 급여 5500만원 초과하는 분들은 13.2% 세액이 공제되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IRP라는 개인형퇴직연금 상품이 있는데 이것도 300만원까지 16.5% 세액 공제가 됩니다.

다만 연금저축 상품은 55세 이후에 수령할 수 있어서 그 전에 중도해지하면 기간에 따라 기타소득세(16.5%)나 해지 가산세(2.2%)를 내야 한다는 점 유의해야 하고요. IRP상품은 입출금이 쉽지 않은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 임미현> 집이 없는 분들도 노릴 수 있는 세액공제가 있다고요?

◇ 홍영선>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에 살면서 월세를 내는 경우, 지출액의 10~12%에 대해 최대 75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지급한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을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임미현> 이제 딱 다음 주 후면 연말정산 시작되는데, 갑자기 준비하려면 멘붕 올 때가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들도 좀 정리해주시죠.

◇ 홍영선> 아까 부양가족 부분 관련해서 공제되는 부양가족이 변경되는 분들은 주민등록등본 준비해야 하고요. 주민등록 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부양가족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 임미현> 다 조회가 되는 게 아닌가요?

◇ 홍영선> 네 대표적인 게 안경 구입비입니다. 안경이나 시력보존용 콘텍트렌즈는 1인당 50만원, 5명이면 25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경을 구입할 때나 아니면 연말정산 하기 전에 미리 구입영수증을 받아놓는 게 좋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비나 미취학 아동의 태권도학원·미술학원 교육비도 공제 대상이라는 점도 많이들 놓치는 부분인데요. 역시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원 등에서 미리 발급 받아야 합니다. 저는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는데, 영수증을 발급해주는게 아니라 부모의 동의 하에 주민등록증 번호를 묻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잊지 않고 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단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공제 대상 아님)

◆ 임미현> 요즘 해외로 유학을 보내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 홍영선> 유학생일 경우에도 국내의 학교 등에 해당하는 '국외교육기관'일 경우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 등이 모두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국내에서 송금한 경우 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로 환산하고 국외에서 직접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일의 기준 환율 또는 재정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해서 회사에 증빙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임미현> 마지막으로 강조할 만한 절세 꿀팁이라면요?

◇ 홍영선>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들이 있다면, 장애인공제로 '추가'로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양가족이 이렇게 큰 병에 걸린다면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세금으로라도 이렇게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해당 병원에서 담당의사가 서명 또는 도장을 찍은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강조한다면, 과거 5년의 기간 동안 이런 절세팁을 잘 몰라서 그냥 막 토해냈다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돌려 달라는 청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건데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절차를 클릭할 때 5년 동안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고, 홈페이지에서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를 이용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미현> 그렇군요. 5년 동안의 연말정산이 잘 됐는지 한 번 살펴볼 수도 있겠네요.

◇ 홍영선> 네 세무 전문가들은 이러한 꿀팁들을 소개하면서도, 아는 것도 많아야 하지만 이걸 이용해서 초기부터 절세 계획을 잘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한화생명 영업교육팀 정원준 세무사입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올해 카드 사용 금액이 소득의 25%25를 초과해야 하니까, 소득의 25%25까지는 신용카드를 이용했다면 그 이후부터는 공제 혜택이 더 큰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계획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 15%2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해선 각각 30%25의 소득공제율)"

같은 맥락에서 맞벌이 부부인데 부부 간 연봉 차이가 크면 연봉이 높은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게 공제율에서 유리하고요. 부부 소득이 달라도 같은 소득세율 구간이라면 소득이 더 적은 사람에게 지출을 몰아주는 것이 좋죠.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연금상품을 가입하려고 한다면 미리 알아보고 시점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번만큼은 연말정산 토해내지 않고 한 푼이라도 벌길 바라겠습니다.

◆ 임미현>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영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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