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원 전 원장과 김 전 사장의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방송장악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정권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순간에 무너뜨렸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김 전 사장과 공모해 2010년 3월 국정원의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문건대로 'PD수첩' 등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제작진·진행자·출연진을 교체하고 방송제작을 중단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 전 사장은 2012년부터 약 1년간 96명의 MBC 노동조합원들에게 교육 및 재교육 등을 명령해 노조활동을 곤란하게 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