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지난주 금요일과 목요일에 몇 개의 중요한 판결이 있었다. 그 판결 중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몇 개 있는데 그와 관련된 얘기를 준비했다.
문제는 담당 재판장인 성창호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를 지낸데다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양 전 대법원장측의 반격이 아닌가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Why 뉴스] 채동욱 전 검찰총장 뒷조사 지시한 남재준 전 국정원장 무죄, 왜 양승태 전 대법원장측의 반격이라고 할까?
▶ 이 사건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관련 건인가?
= 그렇다. 당시 시점이 매우 중요한데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6월에 일어난 일이다. 당시 채동욱 총장은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의 최종 책임자였다. 채 총장은 취임 14일 만에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꾸려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도록 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팀장,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부팀장을 맡아 수사했다.
검찰은 6월1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국정원 댓글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과 직결된 문제여서 정권차원에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뿐아니라 선거법 위반 기소에 반대하면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 총장간 정면 충돌양상을 빚을 때였다.
남재준 전 원장과 서천호 전 차장, 문 전 국장은 2013년 6월 채 전 총장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첩보를 듣고 부정한 목적으로 국정원 정보관에게 혼외자의 가족관계와 학교생활기록부를 확인하라고 지시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됐다.
절차는 송 정보관이 이런 첩보를 입수해 팀장, 국장, 차장을 거쳐서 남재준 국정원장에게 보고했고 송씨는 상관들의 지시를 받고 서초구청 공무원인 임모씨와 김모씨를 통해 혼외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 보고했다.
채동욱 총장은 결국 원 전 원장을 기소한지 3개월 만에 쫓겨났다.
= 그런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도 그래서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실제로 청와대 조오영 행정관이 연루됐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채동욱 총장이 쫓겨난 뒤 검찰내의 수사팀에 대한 견제가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였다. 결국 윤석렬 수사팀장과 박형철 부팀장이 고검으로 좌천됐다.
당시 민정수석이 지금의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고 조선일보 당시 편집국장이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당시 국정원의 혼외자 정보 수집이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혼외자 첩보는 우연한 기회에 입수됐고, 이를 두고 수사 대응 차원에서 논의를 했다거나 채 전 총장 주변에 대한 광범위한 첩보 수집이 이뤄진 정황이 없다"고 밝혔다.
소가 웃을 소리인데 화장실에서 우연히 들었다는 국정원 정보원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박근혜 정권차원에서 대응했다는 게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 국정원 지휘라인 중 남재준 전 원장에게만 무죄가 선고된건가?
= 그렇다.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서천호 2차장은 남재준 국정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서 차장이 '채동욱 총장의 혼외자가 있다는 첩보가 있는데 확인해보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니 남 원장이 "이런거까지 해야 되나? 그래 알았어" 그랬다고 한다.
이는 혼외자 문제 뒷조사가 불법적이고 부당하다는 걸 충분히 알면서 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거까지 해야 되나?'라는 말의 함의는 BH서 알아보라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게 검찰측의 판단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남재준 전 원장이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게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를 검증하도록 명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하기도 분명치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 전 원장이 애초 질책에 가까운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한 점 등으로 미뤄, 오히려 남 전 원장은 혼외자 첩보 자체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일부 진술이나 국정원장의 역할, 국정원의 상명하복 문화 등을 고려하더라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남 전 원장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는 점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남 전 원장만 무죄라는 것이다.
▶ 보고는 받았는데 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아서 무죄다?
= 그렇다. 보고를 받은 사실은 남 전 원장도 인정한다. 다만 보고만 받았을 뿐 구체적으로 혼외자문제를 조사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아랫사람들은 국정원장에게 보고를 한 뒤 실제 조사에 착수했다. 그 조사내용이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혼외자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다.
국정원장이 보고를 받으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으면 아랫사람들이 조사에 나서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조사에 착수했다는 건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국정원이 법원처럼 독립적인 구조도 아니고 상명하복의 조직이다.
서천호 2차장이 왜 남재준 원장에게 보고했을까? 채동욱 뒷조사 승인을 받기 위해서 아니겠나? 남재준 원장의 진술대로 첩보는 부서장이 알아서 생성한다면 무엇 때문에 보고를 하겠나? 그리고 부서장들이 알아서 하는 조직이라면 국정원장은 왜 필요한가? 특히 국정원이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뒷조사를 하면서 원장의 지시없이 어떻게 할 수 있겠나?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공직사회에서 처음부터 위에서 지시해서 이뤄지는 일은 매우 적고 대부분이 아랫사람들이 보고하면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는 구조"라면서 "남재준 원장이 불법부당한 일인줄 알면서 하지말라고 하지 않았다는 건 실제 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 재판부가 그렇게 판결한 이유가 뭘까?
= 그게 궁금해서 일선 판사들에게 물어보니 판사들도 황당하다는 반응이었다. 한 중견 법관은 "공모 관계를 왜 그렇게 엄격히 봤는지 모르겠다. 통상 조직 수장의 행위지배를 그렇게 엄격히 보진 않는다"면서 "최근 법원이 직권남용의 성립범위와 공모관계 모두 굉장히 엄격히 판단해서 황당하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을 앞두고 사법농단 연루자들이나 양승태 원장측 인물들이 무죄를 쓰기위해 기초를 다지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 단순히 남재준 전 원장을 봐주려는 게 아니라 양승태 전 원장과 관련된 판결이라는 거냐?
= 그렇다. 남재준 전 원장의 경우와 양승태 전 원장의 경우를 대비시켜보면 놀라울 정도로 맞아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차한성 법원행정처장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이 청와대를 다녀왔다. 다녀와서 양승태 원장에게 청와대에서 강제징용 문제나 전교조 관련, 통진당 관련 사건들 재판을 이렇게 해달라고 한다는 보고를 했는데, 양승태 원장이 "우리가 이런거 까지 해야돼?"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렇지만 그런건 재판개입이니 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법원행정처에서는 원장의 뜻이라며 일선 재판부에 그 의견을 전달했다.
이번 판결대로라면 양승태 전 원장은 보고는 받았지만 그대로 시행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으니까 무죄가 되는 것이다.
차한성.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은 실제로 청와대에서 회의를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오는 11일 소환이 통보된 상태다.
= 성창호 부장판사는 대표적인 양승태 키즈로 분류된다.
성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에 이어 인사심의관을 지냈고 대법원장 비서실 부장판사로 2년 근무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했고 지금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재판장을 맡고 있다.
성 부장판사는 본인도 사법농단 연루의혹을 받고 있어서 검찰조사를 받았다. 아직 입건이 되지는 않았지만 검찰의 표현에 따르면 '피의자성 참고인' 신분이다.
영장전담 판사로 재직할 당시 이른바 '정운호게이트' 영장이 들어오면 이를 복사해서 법원행정처에 보고해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조의연 부장판사도 같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다.
▶ 양승태 전 원장측의 반격이라면 다른 사례도 있나?
= 최근들어 법원판결에서 직권남용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그게 양승태 대법원장 뿐아니라 다른 사법농단 연루판사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중앙지법 김연학 부장판사, 성창호 부장판사와 함께 영장전담을 했던 조의연 부장판사, 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기간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석방한 차민호 부장판사의 사례가 있다.
김연학 고법부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을 맡았다. 김 판사는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참고인 신분으로 여러 차례 검찰 조사도 받았다. 대법원이 징계위원회에 징계청구를 했지만 불문 처분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2018년 12월 7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민간인 사찰' 1심 판결에서
"지시에 따른 하급 공무원의 직무수행 행위가 위법하다는 이유만으로 상급 공무원의 지시가 모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직권남용죄는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하급자에게 한 상급자의 지시가 직권남용이 되는 조건도 매우 까다롭게 제시했다. △상급 공무원 직무의 권한 △지시를 한 경위, 목적 및 그 내용 △상·하급 공무원들의 위법성 인식 △당해 직무수행의 위법성 정도 △하급 공무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결과와 그 이익의 귀속 주체 △통상적인 업무 수행의 태양 △상·하급 공무원의 관계 등을 '종합'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직권남용'이 있었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법 농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행정처 심의관의 구조를 거쳐 일어났다. 상급 공무원의 지시를 하급 공무원이 실행에 옮겼다는 점에서 사법 농단 사건이 우 전 수석의 사건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재판부의 논리대로라면 임 전 차장이나 심의관들이 위법한 일을 저질렀더라도 양 전 대법원장이나 박병대·고영한 전 행정처장은 빠져나갈 길이 많아진다.
김연학 부장판사는 지난 1월 3일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정부 비판인사에 대해 비난 공작을 하고 공무원·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1심에서 징역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를 지시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내용을 따져보면 검찰이 추 전 국장에게 적용한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사찰 혐의 등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무죄의 이유가 공적으로 위에서 시켜서 한 불법은 직권남용이 안 된다는 것이었다. 개인적으로 사익추구를 한 경우만 죄가 된다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혐의와 연결되는 것이다.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받아서 한 일이니까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 판결대로라면 상관의 지시로 반란에 참여했더라도 죄가 안 되는 것일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석방한 차민호 부장판사는 차성안 판사 회유에 나섰던 차 판사의 사촌이다. 법원내부에서도 우 전 수석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한 중견법관은 "실형이 선고됐으니까 보통은 연장시키는데 이례적인 결정"이라면서 "1심과 판결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 조의연 부장판사도 문제의 판결을 했나?
= 조의연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실검에 자주 오르내린 판사다 이재용 삼성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며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중심에 있는 존 리 전 옥시 대표, 배출가스 조작에 연루된 폴크스바겐 박동훈 전 사장의 구속영장도 기각한 적 있다.
이번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예산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뒷조사 작업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청장은 2010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국정원 예산 5억 3500만 원과 4만 7천달러를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을 추적하는 '데이비슨 사업'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추모 분위기가 지속되고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여론이 형성되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심리전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을 동원했고, 이 전 청장이 공범으로 김 전 대통령의 뒷조사에 가담했다고 봤다.
검찰은 뒷조사에 사용된 돈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중 대북공작금에서 사용됐고, 그중 1억 2천만 원은 이 전 청장이 국정원에 협조한 대가로 받은 자금이라고 봐 국고손실, 뇌물죄로 적용했다.
그러나 조의연 부장판사는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추적하는 행위가 국정원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비자금 첩보의 대북 관련성"을 인정해 "해외 비자금 추적 활동이 국정원 직무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이 전 청장이 원 전 원장과 구체적인 대화를 했다거나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알려준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법원이 "국정원의 요청에 협조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던 이 전 청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또, 재판부가 원 전 원장, 이 전 청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 등 관계자들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뇌물수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앞으로도 국정원은 이런 정치공작을 해도 된다는 판결인셈이다.
검찰에서는 "정치적 의도를 인식하고 국세청이 스스로 액수를 정해 국정원에 자금을 요청한 뒤 이를 받아 해외 정보원에게 은밀한 방법으로 직접 전달하는 등 (이 전 청장이) 불법공작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 것이 확인된 상황에서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국정원이 불법적 요구를 하면 국가기관이 그대로 따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을 추적하는 행위가 국정원의 직무범위에 포함된다고 봤으나 국가정보원법상 국정원의 직무범위는 국외 정보 및 국내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등으로 제한된다.
▶ 사법농단 관련 판사들에게 재판을 계속 맡겨야 하는 거냐?
= 현행법률로는 방법이 없다고 한다.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6조 ①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돼 있다.
지금 사법농단과 관련해 재판업무에서 배제된 판사는 5명에 불과하다.
서울고법 이민걸 부장판사와 이규진 부장판사, 울산지법 정다주 부장판사와, 창원지법 박상언 부장판사, 마산지원 김민수 부장판사 등 5명이다. 대법원이 징계청구했던
13명 중 8명은 여전히 재판업무를 하고 있다.
대법원에 '사법농단 판사들 계속 재판장을 맡겨야 하는 거냐?'라고 물었더니 "법원내부에서는 재판 배제된 5명에 대해서도 헌법위반이라는 주장이 많다"고 말했다.
공공연하게 그런 주장을 하는 고위법관들이 많다고 한다. 비대면 재판보직을 주는 것 까지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다음달 있을 인사에서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소장판사들에게 물어보니 "재판배제는 위헌소지가 있어서 함부로 하기 쉽지 않다"면서 "그래서 다른나라에서는 법관탄핵이 비교적 쉽게 이루어고 있다"고 말했다.
차성안 판사가 법관탄핵 청원을 소개해 줄 국회의원 함께 찾기를 청원한다고 했는데
다은 아고라가 오늘자로 폐지되는 때문인지 참여가 저조했고 우리 국회는 야당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법관 탄핵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