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재판관)는 4일 임 전 고문 측이 이혼소송 2심 재판부를 변경해 달라며 낸 재판부 기피신청 항고심에서 신청 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임 전 고문 측은 이혼소송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3부의 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가 부산지법원장 시절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 수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과 관련해 삼성 측과 연관성이 의심된다며 지난 3월 서울고법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서울고법은 당시 "기피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임 전 고문 측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대법원에 항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강 부장판사와 장 전 차장의 관계 등을 살펴보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살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고, 그 의심은 합리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임 전 고문과 이 사장의 이혼소송은 2014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2017년 7월 1심은 두 사람이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또 이 사장을 자녀의 친권‧양육자로 지정하고, 그가 임 전 고문에게 재산분할로 8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