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4일 "피고인에 대한 구속 사유가 소멸됐다"며 장 전 지검장이 청구한 구속취소를 인용했다.
앞서 장 전 지검장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2013년 국정원 내 '현안TF'를 구성해 검찰의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 수사를 일부 개인의 일탈로 무마하려고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허위 사무실을 만들어 검찰의 압수수색을 무력화하거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서 요구한 녹취록의 중요 부분을 일부러 삭제하고, 재판의 중요 증인을 이유없이 해외로 출장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장 전 지검장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의 형기는 오는 6일 만료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동안 형기 만료를 넘기지 않도록 구속을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