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1월 3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 조은혜 (노무사)
◇ 정관용> 뛰는 갑 위에 나는 을 만들기 프로젝트죠. 시사자키가 매주 목요일 보내드리는 갑질타파 시즌2 오늘도 직장갑질119의 박점규 운영위원, 조은혜 노무사 두 분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 박점규> 안녕하세요.
◆ 조은혜> 안녕하세요.
◇ 정관용> 원래 지난주에 오늘이 마지막 방송으로 그동안 잘 해결된 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했었는데 그건 다음 주로 미루고 꼭 하나 더 고발해야 할 갑질이 있다고 해서 오늘 그걸 준비하셨다고요?
◆ 조은혜> 그동안 많은 갑질을 소개해 드리면서 이 내용을 조금씩 섞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명 금품갈취 갑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 정관용> 금품갈취. 그러니까 사장이 종업원들한테 돈 달라?
◆ 조은혜> 네, 맞습니다. 한마디로 임금을 뺏어가는 건데요. 직장인들이 일을 하면 원래는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돈을 뜯기는 경우가 있어서 이 사례들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 정관용>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 박점규> 저희 제보해 주신 분은 폭행을 당해서 제보를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경찰에 고소장까지 접수를 하셨는데.
◇ 정관용> 폭행도 사장한테 당한 거.
◆ 박점규> 맞습니다. 오늘부터 코엑스에서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가 열리는데요. 거기 이탈리안 전문 음식점이에요. 거기에 직원으로 일하셨던 분인데요. 원래 주 6일 동안 아침 11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루 13시간씩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니까 사장이 뭐라 그랬냐면 재료손질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니 일하기 전이나 일 끝나고 나서 재료손질을 해라 이렇게 해서 하루에 거의 16시간, 18시간까지 일을 했다고 하고요. 사장님은 연장근로 수당은 한 푼도 주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 정관용> 그건 금품갈취는 아니잖아요. 그냥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아니에요?
◆ 조은혜> 제보내용이 여기서 끝나면 그렇게 되는데요.
◇ 정관용> 또 있어요?
◆ 조은혜> 이게 끝이 아니고요. 이 식당에서 8900원 정도 하는 볶음밥 메뉴가 있는데요. 이분이 조리하신 걸 사장이 맛을 보고 맛이 없어서 버릴 때마다 1만 원씩 월급에서 공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7월에는 49만 원을 사장님 계좌로 보냈어야 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정관용> 실제로 49만 원을 보냈대요?
◆ 조은혜> 네.
◇ 정관용> 너무 황당하네요.
◆ 조은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노동자분들이 이런 갑질을 당해도 사회생활이 원래 이런 건가 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걸 드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분도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다른 갑질인 폭행, 폭언까지 겪으신 후에야 이걸 통틀어서 신고를 하게 되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 정관용> 경찰에 고소까지 하게 된.
◆ 박점규> 이런 갑질 제보가 그냥 한두 건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느 시대인데 이런 게 있나 싶은데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직원이 6000명이 넘는 큰 회사입니다. 콜센터를 주요 업무로 하는데 IT 서비스, 빔 프로젝트 설치 이런 업무를 하는 데인데요. 이분은 장비대여 사무직 업무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회사에 들어가서 담당자가 되고 났는데 장비가 하나 팔렸나 봐요. 담당자가 되기 전에. 그런데 인수인계 과정에서 그걸 확인을 못 했는데 팀장이 보더니 재고가 없는데 있다고 보고 했으니 그 장비 하나 700만 원 네가 물어내라. 그래서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그랬다 얘기했더니 네가 보고한 게 장비가 있다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없으니 그 700만 원 사라진 거 네가 내라.
그러면서 주변에 이제 700만 원을 제가 낼 거라서 쟤는 월급을 받아도 다 회사한테 갖다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사실은 이게 얼토당토 않는 얘기라서 그냥 팀장님 왜 그러세요 하니까 팀장이 뭐라 그랬냐면 근로계약서에 임직원이 금전적 손실을 입히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 이건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협박을 하셨다고 그래요.
◇ 정관용> 그런데 실제로 이 회사가 손해 본 게 없잖아요.
◆ 박점규> 없죠.
◇ 정관용> 그냥 서류상 없는 걸 있는 걸로 착각했을 뿐이잖아요.
◆ 박점규> 그래서 사실 법적으로도 물어낼 이유가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거의 범죄행위가 되는 거라서 그 700만 원을 받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왜 또 걱정하셨냐 하면 신입사원 막 들어오자마자 무조건 이거는 회사 원칙이다, 회식 가자 이래서 회식비를 72만 원어치를 먹고 그건 첫 월급 탄 막내가 내는 거다 이래서 그걸 카드로 긁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액수가 너무 많지 않냐 이런 하소연까지 하게 되는. 그런데 이 회사 홈페이지 보니까 2016 일 가정 양립 우수기업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받은 회사입니다.
◇ 정관용> 신입사원한테 72만 원이나 되는 회식비를 개인카드로 쓰게 강요했다? 이것도 안 되는 거죠?
◆ 조은혜> 당연히 안 되고요. 그리고 이게 한두 푼이 아니고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사례의 경우에는 결국 회식비를 나중에 돌려받긴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강요에 대해서 노동법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시기 때문에 이게 내는 게 맞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까 이제 회식비 사례 말고 볶음밥 사례처럼 자기가 조금이라도 잘못한 부분이 있게 되면 내가 잘못을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내가 내는 게 맞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 정관용> 법을 잘 몰라서 그런 거죠?
◆ 조은혜>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에 대한 배상을 한다는 느낌으로 지불을 하게 되는 거죠.
◇ 정관용> 오늘 금품갈취 갑질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의 전형은 월급으로 주고 일정액수를 되돌려 받는 거 아닌가요? 이른바 페이백이라고 하는 거 그거죠?
◆ 박점규> 맞습니다. 이게 어린이집 갑질 제보에서 상당히 많이 등장해서 저희도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실 페이백이 우리말로 하면 월급 줬다 뺏는 거잖아요. 이게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교사들과 근로계약서에는 8시간, 하루 8시간 노동하는 걸로 쓰고요. 그런데 실제로 6시간만 일을 하는 거죠. 아니면 휴게시간을 부여하거나 이런 명목으로 해서 하루 6시간 일한 거 아니냐? 이래서 그 2시간 분에 해당되는 2~3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걸 월급은 통장으로 넣어주고 2~30만 원은 현금으로 갖고 와라 이래서 이게 어린이집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 정관용> 어린이집이 특히 이런 걸 하는 이유가 뭐였죠?
◆ 박점규> 왜냐하면 지방정부,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에 고정적으로 주는 수당이 있는데 그 교사를 채용했을 때는 반드시 8시간 이상을 근무를 시켜야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자체 지원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 박점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해서 현금으로 반납 받으면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회계 절차는 다 끝났는데 눈먼 돈이 생기는 거네요.
◆ 조은혜> 맞습니다. 정상적으로 (어린이집은) 수당을 받고 반대로 직원들은 그에 대한 수당은 못 받게 되는 거죠. 받았다고 명시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본인에게는 돌아오지 않는 그런 돈이 되는 거고요. 유사한 사례로 부동산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의 제보가 있었는데요. 기본급과 수당이 있었는데 수당의 20%씩 대표에게 상납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 정관용> 그것도 그냥 막무가내로?
◆ 조은혜> 네, 맞습니다. 그에 대한 상납을 강요했었고 그다음에 여기에 플러스해서 지인이 파는 물건의 강매나 또 피트니스클럽 가입 강요까지, 강요시리즈로 이분에게 이렇게 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 정관용> 얼마 전 보도된 사조참치? 그 계열사들한테 참치 명절선물세트 다 강매한다면서요?
◆ 박점규> 이게 저희도 비슷한 제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비락우유라고 아마 알고 계신 데인데. 이 유제품 회사가 2017년도에 코코브루니라는 커피전문점을 인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코코브루니를 사업이 잘 안 됐나 봐요. 그랬더니 직원들에게 뭘 하나씩 보냈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19일은 우리 식구데이’라는 제목이에요. 그게 뭔가 했더니 비락과 코코브루니가 한 식구가 된 날이 19일이래요. 그게 2017년 12월 19일이었대요. 그러니까 매달 19일만 되면 우리 식구 됐다. 그러니 초콜릿 좀 사라. 이래서 직원들에게 초콜릿 강매를 시켰는데 저희 제보하시는 분은 1인당 21만 원어치, 구매를 시켜서.
◇ 정관용> 한 번에 21만 원? 한 달에? 한 달에 21만 원씩 매달?
◆ 박점규> 이분이 매달 샀다고 표현을 안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식구 데이라는 게 이게 이렇게 써먹는구나 싶어서 좀 황당했습니다.
◇ 정관용> 별의별 금품갈취가 다 있네요. 이제 좀 법적인 문제를 정리해 봅시다. 현행법상 이런 강매 같은 거 처벌 대상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 조은혜> 우선 임직원들한테 행하는 강매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조사를 통해서 시정명령 그다음에 과징금 부과 등의 처벌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강매와 유사하지만 조금 황당한 사례로 이제 회사에 돈을 빌려줬다가 떼이신 분이 있었는데.
◇ 정관용> 그런 경우도 있어요?
◆ 조은혜> 이 경우에는 결국은 못 받으신 것과 더불어서 부당해고까지 당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민사소송까지 가야지 해결되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돈 빌려준 거 못 받은 건 민사소송밖에 없죠.
◆ 조은혜> 그리고 이번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지난주에 통과가 되었잖아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금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활용을 해서 좀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 위반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초콜릿 21만 원어치 강제로 사게 하는 거 나한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벌금이라면서 임금을 삭감하거나 아니면 통장으로 넣어줄 테니 현금으로 10만 원, 20만 원 돌려다오. 페이백 하는 거. 이거 어떻게 됩니까?
◆ 박점규> 사례를 하나 소개시켜드리면서 여기에 여러 가지 법이 같이 걸려 있는데요. 그걸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제보자 중에 회사 대표집에 음식을 배달하게 하고 약수터에서 약수 떠오게 하고 음식물 쓰레기 치우게 했던 그런 약간 노예갑질 사례가 있었는데요. 생계 때문에 억지로 참고 일했는데 이분이 대표를 강남까지 운전해서 데려다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영동대교에서 당시에 마라톤대회가 열렸나 봐요. 그래서 거기로 진입을 못 하고 그 호텔까지 못 가고 근처에다 내려다주게 됐는데 이분에게 네 잘못 때문에 호텔 앞까지 안 데려다줬지 않냐? 그래서 월급을 삭감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 사례를 통해서 어떤 법위반들이 적용되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 정관용> 아니, 다른 이유도 아니고 마라톤대회 때문에 목적지에 도달을 못 했는데 그 책임을 지워서 월급을 깎는다고요? 참 별 사람 다 있네요.
◆ 조은혜> 구체적으로 법을 보시게 되면 근로기준법 43조에는 임금을 일부 공제하는 건 법령이나 단체협약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안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일방적인 통보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아니면 임금의 일부를 대표의 개인통장으로 돌려받는 것은 당연히 불법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 정관용> 전부 불법이다?
◆ 조은혜> 네. 그리고 이분은 이렇게 월급이 40~50만 원 정도 삭감된 채로 퇴직을 하시게 되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퇴직금도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 정관용> 퇴직금 얼마나 줄어들었어요?
◆ 조은혜> 이 경우에는 월급이 40~50만 원 삭감을 하게 되면 퇴직금 경우에는 최종 3개월을 기준으로 하게 되니까 그만큼. 3달이니까 150만 원이 깎인 상태로 평균 임금을 산정하게 되는 거죠.
◇ 정관용> 지금 이 방송 들으시면서 기모아님께서는 나쁜 사람들 많네요. 유은아님께서는 영화 얘기인 줄 알았어요. 남북남북님께서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윤인중님께서는 창의적 갑질이네요. 그런 말까지 해주셨습니다. 참.. 지금 이제 월급을 다시 통장으로 되돌려 받는다 등등은 명백히 불법이라 하잖아요. 그럼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 박점규> 이게 지금 저는 근로감독관이나 정부에 좀 요청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임금을 체불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정도를 받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신 근로기준법 43조. 그러니까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일부를 갈취해서 지급한다거나 도로 뺏는다거나 하는 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좀 처벌기준이 높습니다.
◇ 정관용> 더 중하네요.
◆ 박점규> 그런데 이런 걸로 처벌을 잘 안 하는 거죠.
◇ 정관용> 왜요?
◆ 박점규> 그냥 통틀어서 다 안 준 거다, 임금을. 그러니까 임금체불이다, 이래서 사용자들이, 사장님들이 그냥 벌금 몇십 만 원, 몇 백만 원 나오니까 이게 무서운 줄 모르고 진행되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건 일반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임금체불하고 똑같은 정도로 처리를 한다?
◆ 조은혜>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엄격히 다른 건데? 또 혹시 받아야 할 돈 못 받는 것과 관련해서 소개해 주실 내용이 있나요?
◆ 조은혜> 해고예고 수당이라는 게 있는데요.
◇ 정관용> 해고예고 수당.
◆ 조은혜> 이 경우에는 많은 노동자분들이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원래 해고하기 전에 한 달 전에 예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그런데 만약에 한 달 전 예고를 하지 않고 곧바로 해고를 한다라고 하면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있지만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걸 알고 계신다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30일 전에 예고하면 그냥 한 달 나머지 일하고 월급 받고 나가면 되는 건데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마 그러면 30일분의 임금을 내가 청구할 권리가 있다?
◆ 조은혜>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금품갈취와 관련된 이런 억울한 일 이것도 이런 일이 벌어진 다음에 한 명, 한 명이 따로따로 대응할 게 아니라 애초에 이런 걸 방지하고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조은혜> 우선은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무겁게 처벌된다는 걸 사용자도 알고 있어야 되지만 노동자들도 알고 이걸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아까 위원님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만큼 노동청에서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 정관용> 아무튼 어떤 명목이 됐든 오늘 쭉 얘기 들어보니까 뭐 별의별 경우가 다 있는데. 목적지 도착 안 시켜줬다고 임금 깎고 음식 만들었는데 맛이 없어서 버리니까 한 그릇 당 1만 원씩 너 월급 깎아. 그러면 음식 솜씨가 없으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다른 부분으로 교체를 하든지 해고를 시키든지 하지, 계속 일을 시키면서 한 그릇에 1만 원씩. 이해가 안 되는데 정말. 이런 경우 당신 이렇게 하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이런 거죠?
◆ 조은혜> 맞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은 금품갈취 갑질 사례 들어봤고. 다음 주는 정말로 시즌2 마지막 시간 맞나요?
◆ 박점규> 네. 우리 청취자분들과 헤어져서 저희도 좀 아쉽긴 하지만 마지막에는 조금 훈훈한 사례도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 정관용> 어떤 것들이요?
◆ 박점규> 저희들에게 제보를 해서 법의 도움을 받거나 혹은 저희 스태프들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한 사례, 또 사장님이 잘 모르셨는데 법을 알게 되면서 해결해 준 사례도 좀 소개시켜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통과가 되고 나서 저희한테 문의가 되게 많아요.
◇ 정관용> 그렇겠죠.
◆ 박점규> 7월 1일부터 시행인데 지금 제가 1호로 신고할래요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할 건지 어떻게 도움을 드릴 건지 직장문화 바꾸는 것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직장갑질119의 박점규 운영위원, 조은혜 노무사 수고하셨습니다.
◆ 조은혜> 고맙습니다.
◆ 박점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