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전 원장의 경우 혼외자 첩보 보고를 명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묵시적으로 승인했는지도 반드시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정원 내에서 첩보 검증작업이 원장의 승인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남 전 원장이 첩보 승인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는지에 대해선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남 전 원장을 제외한 국정원 간부들은 불법조회에 관여한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문정욱 전 국정원 국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혼외자 정보를 수집한 국정원 직원과 정보조회를 시행한 당시 서초구청 직원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