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헌정 사상 첫 전직 대법원장 피의자 소환(종합)

검찰, '사법농단' 최정점 양승태 前대법원장 2차례 이상 소환 가능
양 전 원장, '재판개입' 및 '블랙리스트' 혐의 등 다수
양 전 원장 소환 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조사 방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오는 11일 소환조사한다. 헌정 사상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첫 검찰조사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오는 11일 오전 9시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원장 측 변호인에게 통보했으며 1주일의 기간을 뒀으니 출석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전 원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의혹과,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법관사찰, 법원행정처 비자금 조성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전 원장은 앞서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혐의를 합쳐서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위와 같은 혐의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법원에서 기각돼 수사에 차질을 빚는 듯했다.


그러나 양 전 원장이 일제징용 사건 원고 측 김앤장 법률사무소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 재판에 개입한 정황 등이 나와,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전 그를 소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조사 분량이 방대한 만큼 검찰은 양 전 원장을 2차례 이상 소환해 조사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영장이 기각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비공개 조사도 양 전 원장 소환 전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기각 이후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조사한 적은 없지만 양 전 원장 소환 전 조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고발사건 10여개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배당하면서 수사를 본격 시작했다.

수사 개시 7개월 만에 사실상 모든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 전 원장이 소환됨에 따라 검찰이 조만간 사법부 수사에 종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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