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음주운전=살인' 규정…음주운전 91명 구속기소

검찰이 고(故)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범행에 엄정 대처하기로 하면서 최근 2달간 100명에 가까운 음주운전 관련자들을 구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구본선 검사장)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 동안 음주운전 관련자 91명을 구속 기소하고 25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과 비교해 구속 기소율은 30%, 불구속 기소율은 17% 증가한 것이라고 대검은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윤창호씨 사건 발생 이후 음주운전을 '동기없는 살인사건'으로 보고 엄정 대응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음주운전 동승자나 유발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주운전에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해 더 이상 억울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낼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받고,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됐다.

또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가중처벌하고, '최저 0.05%에서 최고 0.2%'인 현행 음주 수치 규정이 '최저 0.03%이상에서 최고 0.13% 이상'으로 상향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오는 6월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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