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달 중순 우 전 수석을 소환해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 재판과 '비선진료' 특허소송 관련 재판에 개입한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정부의 정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2012년 대통령선거 관여 의혹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대법원이 원 전 원장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기고, 일부 댓글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결론에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2015년 2월 작성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판결 선고 각계 동향' 문건을 보면, '우병우 민정수석→사법부에 대한 큰 불만을 표시하면서 향후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상고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줄 것을 희망'이란 내용이 적혀있다.
실제 사건은 전합으로 넘겨졌고 2015년 7월 일부 증거능력을 문제 삼아 13대0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상고심 접수 5개월 만에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또 우 전 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의료진이었던 김영재 원장 측의 특허 분쟁 소송 관련 정보를 빼내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 전 수석의 요청을 받은 행정처가 2016년 초 이들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특허 소송 상대방 측 정보를 빼내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행정처가 빼돌린 정보에는 소송 상대방을 대리했던 특허법인의 연도별 수임 내역 등도 포함됐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추진과 관련해 청와대의 교감 과정 등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가 2015년 7월 작성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전략' 문건을 보면 행정처는 BH(청와대) 내 권력 구조 중심축이 비서실장에서 민정수석으로 이동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행정처는 '사전 정지 작업' 일환으로 같은 해 7월 말까지 민정수석과의 면담 일정을 확보하는 방안을 세웠다.
사법부 최대 현안인 상고법원안에 관한 설명과 입법 협조를 구하고, 민정수석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로 추진한 것이다.
당시 행정처는 우 전 수석이 상고법원 판사에 대한 VIP(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권 확보 문제에 매우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고, 상고법원 판사 추천위원회를 통한 VIP의 인사권 보장 방안 등을 제시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와 관련해 우 전 수석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 상황이 취재에 응할 입장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검찰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난달 불러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