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이웃 흉기로 협박한 50대 징역형

(사진=자료사진)
층간소음에 격분해 흉기를 들고 이웃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신혜영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7시쯤 자신이 사는 대전시 유성구의 한 아파트 위층에 올라가 "시끄럽게 하지 말라"며 흉기로 이웃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판사는 "범행 동기는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범행 행위 등에 따른 죄질은 무겁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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