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낙찰제 '가격'보다 '능력·기술'에 무게 둔다

100억~300억 규모 공사에 종합심사 낙찰제 적용…공사비 적정성도 제고

정부가 공공계약 낙찰제도를 '능력·기술' 중심으로 개편하고 공사비 적정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국가계약제도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7.1%인 연간 123조원 규모의 조달시장을 규율하는 제도로, 입찰 참여기업에 대한 파급 효과가 높아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먼저 '기술중심형 낙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가격중심 평가방식인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는 100억~300억원 규모의 공사에 대해 종합심사 낙찰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공사수행능력과 사회적책임,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100억∼300억원 규모의 공사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업체가 참여하는 영역인 걸 감안, 중소업체에 불리한 실적평가 등 수행능력 평가기준은 기존 종합심사 낙찰제보다 완화하기로 했다.

1천억원 이상 대형·고난이도 공사에 대해서는 공법에 대한 기술대안을 제시하게 하고, 우수 제안자간 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대안제시형 낙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종합심사 낙찰제의 가격평가 만점기준은 상·하위 입찰금액 20%를 제외한 입찰금액으로 산정, 저가투찰 요인을 해소할 계획이다.

적격심사 역시 건설근로자 보호, 안전제고 등 비용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공사비 중 해당항목은 가격경쟁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공공 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량구매를 조건으로 가격이 결정된 관급자재 단가를 사급자재 단가로 적용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건설근로자에 대해 적정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예정가격 작성시 주휴수당을 계상토록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원가계산 용역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심사 절차와 증명서류 제출 등을 명시하기로 했다.

민원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공사 기간이 연장된 경우 추가 공사비(간접비)를 발주기관과 시공업체가 공정하게 분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지급기준도 마련한다.

또 직종별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을 의무화하는 '공공공사 적정임금제'의 2020년 도입을 앞두고 공사비 적정성 여부와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으로 기술개발 활성화 등 업계의 기술경쟁력과 성장기반이 확보되고, 근로자 소득수준도 향상돼 산업의 선순환 구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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