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20~55% 감면...전국 최초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와 협력해 올해부터 청년 임차인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감면해준다고 3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만 19∼29세 청년이며, 중개 수수료 감면에 동의한 관내 중개사무소에서 7500만원 이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 적용된다.

전·월세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 중개보수요율은 0.5%에서 0.4%로, 50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인 경우 0.4%에서 0.3%로 0.1%포인트씩 감면된다. 실제 납부하여야 할 중개보수의 20~25%의 감면효과가 있다.


현재까지 감면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중개사무소는 317곳으로 관악구 전체 중개사무소의 약 30%에 해당한다.

참여 중개사무소는 '스마트 서울맵' 애플리케이션 또는 관악구 홈페이지(http://gwanak.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가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청년과 더불어 성장하는 감동의 행정을 펼쳐 나가겠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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