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 초·중·고·특수학교는 학교장이 주5일 수업 실시 형태와 수업일수를 자율적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새 시행령은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주5일 수업을 하고, 연간 190일 이상 수업하도록 정하고 있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9천여개 초·중·고교 가운데 대부분은 주5일 수업을 하고 있지만 일부 외고·체고·대안학교 등 9개 학교는 월 2회가량 토요일 수업을 하고 있다.
교육부는 2012년 시행된 주5일 수업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근로시간 단축제(주 52시간) 등 학교 안팎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고 설명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해 토요일과 공휴일에 여는 체육대회·수학여행 등 교내외 행사 역시 수업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학생과 교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는 토요일과 공휴일에 행사를 하면 휴업일을 따로 지정해야 한다.
교원의 경우 토요일·공휴일에 일하면 정상 근무일에 쉴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2월 15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3월 개정·공표된다. 공표된 시행령은 2020년 3월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