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김도균 부장검사)는 3일 오전, 주 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노 전 대통령 측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근거 등에 대해 물었다.
주 의원은 검찰조사를 받고 나와 "문재인 대통령께서 5년 내내 2인자로 있었던 참여정부에서 발생한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책임을 묻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적폐청산의 진정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길"이라며 고발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대검찰청 캐비닛을 열 것을 요청한다"며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거듭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달러 뇌물 의혹은 2009년 박 회장의 정·관계 로비 수사 때 불거졌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2017년 2월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의 정광용 대표 역시 뇌물수수 혐의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각하 처분됐다.
검찰은 자한당이 2017년 10월, 마찬가지로 뇌물수수 혐의로 권 여사, 아들 건호씨 등 일가와 박 회장 등 5명을 고발하자 이날 주 의원을 소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