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사건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현정> 새해 첫 시간이네요. 오늘 탐정. 새해 소망.
◆ 손수호> 새해 소망이요? 좀 모두가 싸우지 않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대권 주자 같은. 대권주자 같은 새해 소망.
◆ 손수호> 그래요?
◇ 김현정> 세상의 평화가 새해 소망이세요? 개인적인 소망은.
◆ 손수호> 개인적으로도 그렇죠.
◇ 김현정> 그래요. 오로지 세계 평화, 사회 평화. 사실은 진짜 우리 탐정에서도 너무 평화로운 세상만 있어서 탐정 소재가 떨어져야 될 텐데. 좋은 이야기를 탐정에서 추적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새해 벽두 첫 순서부터 그렇지가 않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안타까운데, 또 사망 사건, 또 살인 사건이에요.
◇ 김현정> 그러게요.
◆ 손수호>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사건을 오늘 가져왔습니다.
◇ 김현정> 어제 저희가 동료 인터뷰도 했었죠. 바로 정신과 의사 살해 사건. 임세원 교수 사건을 가지고 오셨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 임세원 교수가 평소에 동료들로부터 환자들로박수터 크게 신뢰를 얻던 분이어서 신망이 높은 분이다 보니까 지금 애도 물결이 더 넘쳐납니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임세원 교수는 20년 동안 우울증 그리고 불안 장애를 중점적으로 연구한 의사인데요. 논문을 100여 편 발표했어요. 그리고 국내에서 정신의학과의 큰 별로 불렸던 인물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래요. 본인도 우울증을 겪은 적이 있다면서요, 임 교수님.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임 교수가 자살 예방 활동에도 큰 역할을 담당했지만 사실 그 우울증 관련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본인의 우울증 극복기를 담은 책도 출간했어요.
◇ 김현정>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 이런 책이 있어요.
◆ 손수호> 책 제목도 참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라는 그런 제목인데. 새벽에 차를 몰고 나가서 난간을 들이받으려고 마음먹은 적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그런 내용이 책에도 나와요. 그러다가 집에서 정말 차 열쇠를 찾다가 잠들어 있는 가족의 얼굴을 보고 마음을 고쳤다, 마음을 접었다라는 그런 내용도 책에 나옵니다.
◇ 김현정> 이렇게 본인이 우울증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환자들의 마음을 더 잘 알아서 더 끝까지 따뜻하게 환자들을 보살폈고 그날 그 범인, 예약도 없이 찾아왔는데 돌려보내지를 않은 거예요. 그것도 말일날이기 때문에 환자가 굉장히 많았을 거든요, 보나마나. 그랬는데 돌려봐내지 않고 마지막으로 진료한 거 아닙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의사 협회도 추모 성명을 발표했죠. 이런 내용이 눈에 띄였어요. "자신도 우울증을 경험해서 누구보다 환자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삶과 죽음에 경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해내려 했었던 열정적인 의사였으며 또 자신의 생명이 위험한 그 다급한 상황에서도 같이 일했던 간호사가 피신했는지를 살폈던 의인이다."
◇ 김현정> 그래요. 사건을 한번 들여다보죠. 안타까운 사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마지막 날, 작년의 마지막 날.
◆ 손수호> 작년 마지막 날 12월 31일 오후 5시 40분경에 발생한 사건이죠. 임 교수가 서울에 있는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외래 진료를 보던 중이었어요. 그때 박 모 씨가 찾아왔습니다. 마지막 환자였어요. 예약도 안 했고요. 그런데 박 씨는 양극성 정동 장애. 그러니까 조울증 환자였습니다.
◇ 김현정> 기분이 좋았다 우울했다 하는 게 조울증이에요. 우울증하고는 좀 다른.
◆ 손수호> 그렇습니다. 사실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하고요. 몇 달 동안 병원을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날 갑자기 예약도 없이 온 건데 사건 발생한 후에 현장 CCTV를 다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영상이 있었어요. 이 박 씨가 진료실에 들어간 지 15분도 지나지 않아서 이 진료실 문을 안에서 잠그고 흉기를 휘두르면서 임 교수를 위협한 거죠. 그러자 임 교수는 진료실 옆 다른 진료실 있잖아요. 이 옆 진료실로 이어진 연결된 문을 통해서 일단 피신을 했습니다.
◇ 김현정> 지금 대피 장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바로 거기예요?
◆ 손수호>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신경정신과 진료실에는 만약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대피 장소를 마련해 두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임 교수가 진료 보던 진료실에는 별도의 대피 장소가 있던 건 아니고. 옆에 있는 진료실로 피신할 수 있는 그런 연결 통로가 있었던 거죠.
◇ 김현정> 지금 언론에 대피 장소로 갔다는 곳이 대피 장소라기보다는 옆 진료실이군요. 연결된 커넥팅룸 같은.
◇ 김현정>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급히 피하면서도 간호사들을 챙긴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다른 사람들 피해 입을까 봐.
◆ 손수호> 경찰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건데 특히 경찰 관계자가 이런 말도 했어요. 간호사가 제대로 잘 피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확인하려는 듯한 모습으로 서 있다가 피의자 박 씨가 다가오자 다시 피하기 시작했다.
◇ 김현정> 도망가기 시작했는데 뒤쫓아 온 거잖아요, 박 씨가.
◆ 손수호>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임 교수가 자신을 뒤쫓아온 박 씨에게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찔렸어요. 그리고 응급실에서 심폐 소생술을 받은 지 곧바로 수술에 들어갔지만 오후 7시 30분경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 김현정> 거기에 CCTV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CCTV가 있었는데 그 CCTV는 그냥 녹화 기능만 있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CCTV가 있다면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마치 경비실에서 엘리베이터 들여다보듯이.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바로 가서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경비 인력이. 참 그게 일단 안타깝고 하여튼 박 씨는 일단 바로 붙잡혔습니다. 왜 그랬답니까?
◆ 손수호> 사실 왜 그랬는지 알지 못해요, 지금까지는. 아직은 알 수 없어요.
◇ 김현정> 횡설수설한다면서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피의자 박 씨가 임 교수를 찌른 후에 도주하지 않았어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신고를 했고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사건 발생한 지 6분 만에 현장에 왔어요. 그리고 도망가지 않고 가만히 서 있던 박씨를 현행범으로 바로 체포를 했습니다.
◇ 김현정> 경찰이 사건 사건 벌어지자마자 1분 만에 온 게 아니라 6분의 시간이 있었는데 도망을 안 간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박 씨는 범행 사실을 다 시인했어요. 하지만 왜 그러한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좀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 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분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죠. 재판에 가기 위해서 서울중앙지법으로 갔는데 그때 출발하기 직전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기자들이 여러 가지를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또 구속 필요성이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해서 구속됐기 때문에 구속 상태에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수사를 할 텐데요. 그중에 중요한 게 바로 범죄 동기를 밝히는 거고. 또 혹시라도 그 범죄를 준비하는 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었는지까지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 김현정> 조울증을 앓았다는 거죠. 입원 치료를 할 정도의 조울증. 그런데 그 병이 이런 사건으로 이어질 만큼 위험성이 높은 질환인가. 이건 전문가들은 어떻게 봐요?
◆ 손수호> 일단, 일단 그걸 살피기 전에 이 박 씨가 조울증이나 또 다른 정신 질환으로 인해서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도 아직 확인된 게 아니에요. 물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마는 아직 확정은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조금 전 말씀하신 조울증. 양극성 정동 장애. 이건 기분이 들뜬 상태인 상태인 조증 상태. 또 우울한 상태가 번갈아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울증에 걸려 있으면 조울증 환자면 무조건 살인을 저지른다, 강력 범죄로 갈 수 있다. 이런 통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그런 사안이죠.
◇ 김현정> 그래요. 저는 어제 저희가 의협의 한 분을 의사 한 분을 인터뷰했고 그분을 인터뷰했는데 신경정신과 분들 여러 분하고 저희가 취재를 했어요. 얘기를, 전화 통화를 했는데 보면 지금 유족도 그렇고 동료들도 그렇고 오히려 환자 걱정을 하고 있어요.
◇ 김현정> 그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 손수호> 그럼요.
◇ 김현정> 의사들이 마음 편히 진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 보장돼야 되는 건 확실한데 왜 지금 신경정신과 의사들이 나서서 인터뷰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하냐면 그랬다가 정신 질환자는 다 사회악. 위험한, 위험 인자를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혹시 전체가 다 매도될까. 이런 우려도 있다, 우리의 고민이다. 분명히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절대 잘못된 일이지만 그렇다고 전체가 싸잡아 매도될까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많은 신경정신과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유족들 역시 평소 고인과 대화를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을 거잖아요. 고인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실제로 정신 질환을 앓는 사람이 위협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당연히 있죠.
◇ 김현정> 있죠.
◆ 손수호> 또 실제로 진료실 안에서 폭력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 김현정> 많대요. 단톡방에 가면 굉장히 많은 정신과 의사들의 사례가 올라오는데 다만 밖으로 발설을 안 하는 것뿐이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 질환이요, 말 그대로 병이잖아요.
◇ 김현정> 질환입니다.
◆ 손수호> 그리고 이 정신과 의사들은 이런 환자들을 치료하는 거예요.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그렇다면 환자이고 치료 대상이고 보호할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정신과의 경우는 독특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만 이야기를 넓혀본다면 어디 정신과만 그렇습니까. 응급실, 진료실에서의 폭행 사건이 자주 보도되고 있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런 사건 최근에 많이 보도되고 있고 또 특히 응급실 같은 경우는 특히 CCTV가 많이 설치돼 있잖아요. 그런 난동 영상.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왜 저럴까.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의사 협회도 이런 말을 했어요. 의사 협회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사건이 그 피의자의 정신 질환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 김현정> 이번 사건.
◆ 손수호> 일단은 조심스럽게 얘기하면서 언론의 추측성 보도나 또는 SNS상의 잘못된 정보 공유가 정신 질환에 대한 오해, 정신 질환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부추기는 것은 경계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조금 헷갈리는 건데 법조인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판단이 필요한데 결국 정신질환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면, 이렇게 엄청난 짓을 저질렀지만 심신 미약으로 또 무죄 되는 거 아니냐, 처벌 가볍게 받는 거 아니냐 .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손수호> 이번 사건이, 이번 사건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수습하고 처리하고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수사를 통해서 범행의 어떤 여러 가지 상세한 경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밝혀야 됩니다.
◇ 김현정> 물론이죠.
◆ 손수호> 두 번째는 그에 따라 합당한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고죠. 또 세 번째는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또 네 번째는 필요한 경우 입법적인 절차 또는 제도 개선까지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두 번째죠. 합당한 건 처벌을 해야 됩니다,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심신 상실이라면 처벌할 수 없고 또 심신 미약이라면 형이 감경될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진짜 심신 미약이거나 심신 상실이어서 지금 현행법상에 따라서 처벌이 가벼워진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맞는 거겠지만.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심신 미약이 아닌 그러니까 이미 치료를 다 받고 집에 간 거였잖아요. 그리고 한참 동안 안 온 사람이었잖아요. 멀쩡하게 치료된 상태에서 33cm 칼을 품고 왔던 건 아닌지. 그런데 마치 심신 미약인 것처럼 쇼를 하는 거면 어쩌냐. 이게 지금 여론의 걱정이에요.
◇ 김현정> 그러니까요.
◆ 손수호> 흉기를 굉장히... 이게 참 끔찍합니다마는 30cm도 더 되는 긴 칼을 품속에 넣고 간 건데.
◇ 김현정> 그래서 진료 시작하자마자 문을 잠가버리고. 우발적으로 욱해서 벌어진 일은 아니거든요.
◆ 손수호>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심신 미약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그렇기 때문에 심신 미약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 김현정> 계획 범죄이기 때문에 심신 미약 아니다. 이렇게 바로 가는 건 아니다.
◆ 손수호> 네. 왜냐하면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례가 있죠.
◇ 김현정> 어떤 거요?
◆ 손수호>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 김현정> 그 묻지마 사건 기억하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살인범이 미리 흉기를 준비했고 화장실 안에서 범행 대상을 기다렸다 살해했어요. 계획 범죄로 인정됐습니다.
◇ 김현정>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벌어졌던.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죠.
◆ 손수호> 그런데도 그 사건에서 심신 미약이 인정됐어요.
◇ 김현정> 인정됐어요.
◆ 손수호> 범행 후에 피해자의 피가 잔뜩 묻은 옷을 입고 또 살해 흉기도 그대로 지니고 강남 한복판 걸어서 집에 갔고요. 다음 날 그것을 그대로 입고 출근까지 했습니다.
◇ 김현정> 피 묻은 티셔츠를 입고 그냥 출근했다.
◆ 손수호> 이런 걸 볼 때 살인의 의미나 심각성을 잘 인지하지 못한 거였고 즉 그 정도로 분별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건 심신 미약이다라고 법원이 본 건데요. 또 법원은 정신 질환이 있다하더라도 이게 범죄 계획을 세울 수는 있다. 흉기를 준비한 정도의 계획은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봐서 심신 상실은 아니고 심신 미약 정도라고 인정을 한 거죠.
◇ 김현정> 계획 범죄라고 해서 반드시 심신 미약이 아닌 건 아니다. 그럼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단 말씀이에요.
◆ 손수호> 여러 가지 상황들로 보면 그럴 가능성도 있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것도 쇼면 어떻게 하냐. 지금 그런 문자들도 들어오고 있는데.
◆ 손수호>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 김현정> 일부러 피 묻은 티셔츠 입고 강남 거리 활보하고 심신 미약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랬을 가능성 없냐. 그런데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아주 세밀하게 조사들을 하긴 하죠. 그것도 쇼인지 아닌지를.
◆ 손수호> 그렇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정신 감정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또 정신 감정이 이루어지고 또 재판받을 때 또 현장에서 판사가 이것저것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심신 미약, 심신 상실 여부 판단은 법관에게 맡겨졌다고 할 수 있겠죠.
◇ 김현정> 정신과 의사 살인 사건의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을 추적을 해 주셨는데 손 탐정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물론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을 것 같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려고 마음을 먹고 있으면 그걸 완벽하게 차단하거나 제어하는 방법은 없어요. 무기징역을 선고해서 격리시켜놓거나 또는 사형을 선고해서 집행을 하거나. 이런 거 말고는 완벽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노력은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속 탐지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 김현정> 병원에다가?
◆ 손수호> 지금도 법정에 들어갈 때 금속 탐지기 통과하거든요. 또 가방 같은 경우도 X선 검사를 합니다.
◇ 김현정> 공항 들어갈 때도 하고.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동, 모든 진료실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정신과 진료를 받기 위해서 오는 외래 환자들은 이런 최소한의 조치는 좀 취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외국에는 이렇게 금속 탐지기를 설치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 김현정> 그 방법이 하나 떠오르고 있고 또 응급실 폭행에 대해서는 처벌이 강화가 됐습니다.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하지만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강화가 안 된 상태. 이 처벌도 좀 강화하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법을 만든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결국 법을 만들어서 이제 개선효과가 있다면, 기대된다면 당연히 그런 노력도 해야 되겠죠.
◇ 김현정> 임세원, 고 임세원 교수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오늘 탐정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 손수호> 네.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